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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2023

[대만] 4월 중 한국에서 수입된 성분 기준 위반 식품 배, 샤인머스켓 등 6개 제품에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조회2108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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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배, 샤인머스켓, 신선 인삼, 라면, 젤리, 결명자차 제품, 대만 성분 기준 위반 확인

대만 FDA 공지에 따르면, 2023년 4월 대만으로 수입된 한국산 식품 중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6건이 잔류 농약 및 식품 첨가물 검출 기준을 위반하여 통관 과정에서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됨 


1) 배경 :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농약 잔류물 허용 표준(農藥殘留容許量標準)」 및 제18조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량, 규격 표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에 따라, 식품 내 잔류 농약 성분 및 식품 첨가물 성분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만으로 수입될 수 없음

2) 적용 대상 : 한국에서 수입된 신선식품(배, 샤인머스켓, 신선 인삼)가공식품(라면, 다이어트 젤리, 결명자차)

3) 조치사항 : 반송 또는 폐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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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식품은 주로 잔류 농약 및 성분 문제 확인, 수출 전 대만의 성분 기준 확인 필요

총 6건의 한국산 통관 거부 문제사례 중 5건의 문제사례가 대만에서 허용된 잔류 농약 성분의 검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이어트 젤리 제품은 해당 제품에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됨


대만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식품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 성분의 검출 문제와 성분 부적합 문제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음. 특히 주로 문제가 되는 한국산 인삼, 배추, 상추 등의 경우 대만 내 해당 품목의 별도 검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소 검출 기준(0.01mg/kg)이 적용되면서 잔류 농약 성분 검출 문제가 확인됨. 따라서 대만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품목에 설정된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농약 잔류물 허용 표준」 및 제18조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량, 규격 표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 식품과 관련된 잔류 농약 및 성분 검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약 잔류물 허용 표준 - 국가 규제 데이터베이스 (moj.gov.tw)

▶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량, 규격 표준 - 국가 규제 데이터베이스 (moj.gov.tw)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홈페이지, https://www.fda.gov.tw/UnsafeFood/UnsafeFood.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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