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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2023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공식품에 5가지 유해 식품첨가물 사용금지 법안 통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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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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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에 식품첨가물(브롬화 식물성 기름 등) 5가지 사용금지 예정

2023년 2월 발의되었던,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5가지 유해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의회 법안 《Assembly Bill 418(A.B.418)》이 2023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회에서 승인됨


1)  배경 : 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 이산화 티타늄은 매일 섭취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신경계 손상 및 과잉 행동 문제, 생식 시스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역 체계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음. 이로 인해 유럽 규제 당국은 2008년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하고, 해당 유해 화학물질 5가지의 식품 사용을 금지한 바 있음(단, 설탕에 절인 체리(candied cherries)에 사용되는 적색 3호 사용 기준 예외). 해당 성분은 사탕, 시리얼 및 기타 가공식픔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미국 FDA는 해당 물질을 GRAS 물질(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물질)로 인정하고 식품 사용을 허용함. 이에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회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럽 규제 당국의 결정을 따라 해당 5가지 유해 식품첨가물의 식품 사용을 금지하는 해당 법안을 승인함


2)  대상 품목(성분) :

①  브롬화 식물성 기름(Brominated vegetable oil (CAS no. 8016-94-2))

②  브롬산 칼륨(Potassium bromate (CAS no. 7758-01-2))

③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CAS no. 94-13-3))

④  식용 색소 적색 3호(Red dye 3(CAS no. 16423-68-0))

⑤  이산화 티타늄(Titanium dioxide (CAS no. 13463-67-7))


3)  추진 일정

①  가공식품 중 유해 식품첨가물 금지 법안 발의(2023년 2월 2일)

②  가공식품 중 유해 식품첨가물 금지 법안 하원 승인(2023년 5월 3일)

③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견 수렴 후 투표 절차를 통해 결정 예정

④  법안 통과 시, 2025년 1월 1일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상업적 제조, 판매, 운송, 유통, 보관이 금지될 예정



한국은 적색 3호 및 이산화 티타늄 사용 가능, 《Assembly Bill 418》 추진 동향 주의해야

「식품첨가물 공전」에 따르면 한국은 식용 색소로 사용되는 적색 3호와 이산화 티타늄을 식품별 사용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가공식품에 사용 기준을 적용함. 한국에서는 사탕, 빵, 과자류 등의 가공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므로, 식품 제조 시 적색 3호와 이산화 티타늄을 사용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ssembly Bill 418(A.B.418)》의 추진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미국으로 식품 수출 시 이와 관련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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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WG, California Assembly passes first-in-the-nation ban on chemicals in processed food, 2023.05.15

NBC Universal Media, If Passed, Assembly Bill 418 Will Prohibit Use of Toxic Chemical in Certain Foods,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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