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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2023

[호주] 골판지 소재 알코올음료 외부 포장에 한해 단일 색상의 임신 경고 라벨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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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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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소재의 알코올음료 외부 포장의 경우, 단일 색상으로 임신 경고 라벨 표시 가능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뉴질랜드 양조협회(Brewers Association of New Zealand)의 신청을 받아들여 골판지 소재의 알코올음료 외부 포장에 한해 임신 경고 라벨의 색상을 알코올음료 포장지와 대비되는 단일 색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함


1)  배경 :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2019년부터 알코올음료에 대한 임신 경고 라벨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라벨 문구와 모양은 여러 번 변경되었음.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라벨링은 임산부의 알코올 섭취 주의 문구를 변경하고, 정해진 색상만 사용하도록 규정함. 이에 대해 호주 뉴질랜드 주류 업계는 정해진 색상만 사용하는 것은 라벨 변경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는 소비자에게 더 큰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대 의견을 제기하였음. 이에 따라, 2023년 FSANZ는 골판지 소재의 외부 포장을 사용한 알코올음료에 한하여 임산부 경고 라벨의 색상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함


2)  적용 대상 : *규정된 알코올음료(Prescribed Alcoholic Beverage) 중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하나 이상의 개별 단위가 포함된 포장 제품

-  외부 포장이 골판지로 제작되고 크래프트, 재활용 또는 백지로 만든 외부 라이너가 있는 포장 제품


(*) 규정된 알코올 음료 : 부피 기준으로 1.15%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 소매용이거나 추가 가공, 포장 또는 라벨링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제품


3)  주요 변경 사항
골판지 소재의 외부 포장을 사용하고 둘 이상의 개별 단위를 포함하는 알코올음료의 경우, 기존 규정 색상(빨간색, 검은색, 흰색) 외에 검은색 단일 색상으로 임신 경고 라벨을 표기할 수 있음


-  둘 이상의 개별 단위를 포함하는 음료의 외부 포장의 임신 경고 라벨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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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일정: 골판지(corrugated cardboard, CC)로 만든 외부 포장에 임신 경고 라벨이 인쇄되어 있는 알코올음료는 2024년 2월 1일까지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야 함



알코올음료 포장에 인쇄되는 임신 경고 라벨, 2024년 2월까지 수정된 라벨로 교체

한국산 알코올음료 중에는 소주, 맥주, 포도주, 사과주, 과실 발효주, 청주, 탁주가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며, 연간 약 874만 달러 규모로 수출되고 있음. 2023년 7월 31일까지는 골판지 이외의 포장재로 포장되거나 개별 용기에 담긴 알코올음료 제품의 임신 경고 라벨 적용 전환 기간이므로 한국 수출 기업은 임신 경고 라벨 표시 기준을 확인하여 준수해야 함. 또한, 골판지로 만든 외부 포장을 사용하는 한국 알코올음료 수출 기업은 아래 변경된 라벨링 작성 방법에 주의하여 수출 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함


[ 임신 경고 라벨링 작성 방법 ]

-  임신 경고 라벨에는 다음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야 함 임신 경고 픽토그램 : 원 안에 와인잔을 들고 있는 임산부의 실루엣 ‘PREGNANCY WARNING’ 문구 : 대문자, 볼드체, 산세리프체 사용 ‘알코올은 아기에게 평생의 해를 끼칠 수 있음’ 문구 : 일반 문장, 산세리프체 사용

-  라벨의 테두리는 너비 3mm 이상의 투명한 여백이 있어야 함



출처

Food Standards of Australia New Zealand, Colour of pregnancy warning labels for corrugated cardboard packaging,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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