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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2023

[미국] FDA, 맥주 라벨링 가이던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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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식품의약국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는 2023년 4월 6일 “FDA의 관할 하에 있는 특정 맥주의 라벨링: 산업을 위한 지침서 (가이던스; Guidance for Industry)” 를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서는 연방 알코올 관리법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 FAA Act)에서 정의하고 있는‘malt beverage’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맥주의 라벨링에 대해서 FAA Act 가 적용되지 않고 FDA의 라벨링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 연방 주류담배세무국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TTB)의 판례 (TTB Ruling 2008-3, 2008년 7월 7일)에 따라서, FAA Act 에서 malt beverage 는 맥아와 홉의 알코올 발효 과정으로 만들어진 음료로 정의되고 있으며, 맥아가 아닌 다른 대체품 (예: 쌀, 수수, 밀)으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홉 없이 만들어진 특정 맥주는 FAA Act 의 라벨링 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FDA의 라벨링 규정 적용을 받는다. 


 이번 지침서에는 FDA 관할 하의 특정 맥주의 라벨링이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 제품의 전면표기부분: Statement of Identity 제품 품목 명칭 – Beer made from sorghum 또는 Sorghum beer와 같이 FAA Act 하에서 요구하는 제품 품목 명칭과 유사할 수 있음

• 제품의 순중량은 전면표기부분에서 밑에서 30% 내에 표기되어야 함 – 순중량 표기에 사용하는 폰트의 크기는 전면표기부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제조업체는 인치/파운드의 단위 외에 미터법의 단위로도 순중량을 표기해야 함

• 제조사,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 – 예시: Imported by ABC Brewers, Chicago, IL 52705

• 원재료 성분 리스트 – 제품이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경우 각 성분의 일반적인 명칭을 중량의 내림차순으로 기재해야 함. 첨가된 착색제와 향료도 기재해야 함. 또한 화학 보존제의 이름과 보존제의 기능에 대한 설명도 함께 기재해야 함 (ex.Ingredients:  sorghum, water, rice, yeast, molasses, ascorbic acid to promote color retention)

• 영양성분 라벨링을 표기해야 하며, 특정 맥주 제품에 대해서 참깨 (sesame)가 필수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기가 되어야 함



 맥주 제조업체들은 FDA의 관련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여 제품을 제작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FDA의 라벨링 규정 위반이 발견될 시 warning letter, 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입 제품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수입 거절이 될 수 있다.


 한국 맥주의 미국 수출은 ‘23년 4월말 기준  2.9백만불로 전년대비 22%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FDA 규정의 적용을 받는 맥주를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는 본 가이던스를 숙지하고 미국 수출 제품에 대한 라벨링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진행하여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guidance-industry-labeling-certain-beers-subject-labeling-jurisdiction-food-and-drug-administration, April 6, 2023, FDA

https://www.fda.gov/food/cfsan-constituent-updates/fda-issues-revised-guidance-labeling-certain-beers-add-sesame-major-food-allergen , April 6, 2023,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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