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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2023

일본, 후생 노동성의 식품 기준 심사과 소비자청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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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후생 노동성의 식품 기준 심사과를 소비자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관의 배경과 변화되는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소비자청으로의 이관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약 개발 등의 대응이 늦은 것에 대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감염증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과 생활 위생 등 관계 행정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직 재검토의 일환이다.

 

식품 안전 행정의 사령탑 기능을 담당하는 소비자청으로 식품첨가물의 지정과 식품 위생법에 따른 식품 위생에 관한 기획기준의 책정(지금까지 후생 노동성의 소관)을 이관하는 것으로, 식품 위생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이익의 추가 증진 도모가 체제 변경의 목적이다.

 

소비자청으로 이관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이 뒷받침된 식품 안전의 계발 추진과 판매 현장에서의 요구 등 기획·기준 책정에 관한 논의의 적시 반영이 가능해지며, 국제 식품 기준의 국제적 논의에 소비자청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관과 함께 식품 등 규격기준의 결정과 식품 위생 기준 행정에 관한 사무의 조사·심의를 행하는 자문기관 심의회(식품위생기준심의회)를 소비자청에 신설해 20244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식품 규격 기준의 책정은 소비자청으로 이관하지만, 식중독 등과 같이 식품에 의한 건강 피해 등의 감시 지도·행정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에서 담당한다. 식품 행정 규격 기준의 책정관계는 소비자청, 감시·지도관계는 후생 노동성으로 소관이 나뉘는 구도가 된다.

 

식품 기준 심사과는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상의 지정성분제도 등을 소관해 왔으며, 식품위생법상의 'HACCP(식품의 제조공정 관리 기준)'와 건강식품의 GMP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후생 노동성의 식품 감시 안전과가 소관해 나간다고 한다.

 

또한 약사·식품 위생 심의회의 조사심의 사항 중 식품 위생법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의 사무가 후생과학심의회로 이관된다.

 

시사점

식품 규격 기준의 책정관계는 소비자청, 감시·지도관계는 후생 노동성으로 소관이 나뉘게 되어 기존보다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식품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표준 기준을 수립하기 전에 감시 지도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감시 지도의 결과가 규격 기준의 피드백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 규격기준의 책정과 감시 지도가 조직적으로 분리됨으로써, 그 연계가 충분히 되지 않을 우려도 있어, 시행 후 제도 분리에 따른 이점을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료 및 사진출처>

· 후생 노동성, 식품 기준 심사과를 소비자청에 2024년도에 시행 목표로, 일본넷경제신문, 2022.10.20.

· 식품 위생, 업무를 이관, 아사히신문, 2023.05.19.


문의처: 도쿄지사 김현규 과장 (at@atcenter.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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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HACCAP #G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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