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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2023

[중국] 정부 관리 대상 품목 18가지 유형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등록 서류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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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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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 대상 품목의 해외생산기업, 2023년 6월 30일까지 보완 자료 제출 필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이하 ‘등록 규정’)에 따라, 중국 해관총서는 기존 정부 관리 대상 품목(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의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했던 해외생산기업에 2023년 6월 30일까지 해관총서 등록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신청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함. 이는 해관총서의 정식 공지사항은 아님. 그러나 「등록 규정」에 따라 신청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해외생산기업은 2023년 7월 1일부터 등록번호가 일시 정지되어 수입 통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1)  배경 : 「등록 규정」의 시행으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생산기업은 모두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해야 함. 그리고 「등록 규정」 제7조에 따라 정부 관리 대상 품목으로 명시된 18가지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해외생산기업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을 받아 계정을 부여받은 후 등록관리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대상 품목 : 18가지 정부 관리 대상 품목(추천 등록 유형)  ※주요 해당 품목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육류와 육가공품, 케이싱(가축의 내장을 소금 또는 소금용액으로 염(수)장 하여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담을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한 것), 수산품, 유(乳)가공품, 제비집과 제비집제품, 벌꿀 제품, 알과 알가공품, 식용 유지와 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 식품, 식용 곡물류, 곡물제분 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채소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수선식식품(特殊膳食食品, 영유아 조제식품, 영유아 보조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기타 운동영양식품 등), 보건식품


3)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 신청 서류(해당 서류 보완 필요) 

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

②  등록 신청서

③  사업자 등록증 등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④  등록 업체가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성명

⑤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유관 업체에 대해 진행한 심사, 검사 보고서



출처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규정(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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