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2023년 6월 14일부터)
조회2790콜롬비아 비관세장벽 이슈
가공식품 수출 시, 영양소 함량 기준에 따라 식품 앞면 영양 표시 의무
콜롬비아 보건부는 2023년 6월 14일부터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식품 앞면 영양 표시와 관련한 규정(Resolución 2492 de 2022)」이 시행됨을 발표함. 해당 규정은 2021년 결의안 810호의 2, 3, 16, 25, 32, 37, 40조를 개정한 것으로, 식품에 함유된 설탕, 나트륨, 감미료, 지방 등의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대한 올바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1. 적용 대상 : 사전 포장된 모든 가공식품으로 콜롬비아 내 생산 및 수입된 제품을 모두 포함함
단, 일부 품목은 영양 표시 또는 앞면 경고 표시 대상에서 제외됨
2. 표시 기준
앞면 영양 표시는 영양소 함량이 아래 표에 기재된 기준치 이상의 경우 표시하여야 함
(*) 유리당: 다른 당과 결합하지 않고 덩그러니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당을 이르는 말로,
자연 식품에 들어있는 당도 건강에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용어
3. 표시 양식
- 팔각형 모양에 텍스트만 삽입된 검은색 마크로 변동됨
- 팔각형 내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설탕, 감미료 포함'이라는 텍스트가 개별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 성분이 많을 경우 2~5개의 라벨을 부착할 수 있음
- 모든 문자는 흰색 대문자로 표시되어야 하며, 폰트는 ARIAL BOLO를 적용해야 함
- 콜롬비아 보건부를 지칭하는 'MINSALUD'도 흰색으로 표기 되어야 함
4. 추진 일정
- 시행일 : 2023년 6월 14일부터
- 전환 기간 : 2024년 6월 14일까지
- 재사용 가능한 용기의 경우, 라벨 전환 기간 5년이 부여됨
(다만, 2023년 6월 16일부터 용기 앞면에 접착제로 부착할 수 없거나, 재활용 시 라벨이 유지될 수 없는 재사용 용기의 경우 뚜껑에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함)
5. 위반시 조치사항 : 2024년 6월 15일부터 경고 표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포장 식품은 제조일과 관계없이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시장에서 철수해야 함
김, 라면, 커피 등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 첨가당, 소금, 지방 등 함량 사전 확인해야
콜롬비아는 최근 정크푸드법 제정 등을 통해 설탕, 나트륨,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여러 규칙을 발효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음. 한국은 콜롬비아로 김, 라면, 인스턴트 커피, 고추장, 과자 등의 가공식품을 주로 수출함. 한국 가공식품 수출 기업도 2023년 6월 14일부터 식품 앞면에 영양 표시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므로, 라벨 부착을 위한 영양소별 함량 기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라벨 오류 또는 미부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출처
MINISTERIO DE SALUD Y PROTECCIÓN SOCIAL, RESOLUCIÓN NÚMERO 'a a 2492 DE 2022,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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