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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2023

홍콩, 칸나디비올 함유 제품 위험 약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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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칸나디비올 함유 제품 위험 약물로 규정 ■


홍콩약물남용자료중앙기록보관소 CRDA(Central Registry of Drug Abuse)의 2023년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보고된 전체 마약 중독자 수는 1,7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가까이 증가했으며 21세 미만 청소년은 205명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대마초는 홍콩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마약은 코카인, 대마초, 케타민 3가지다. 실제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은 현재 홍콩「위험약품규정」에 따라 위험한 약물로 분류되어 있어 시민들이 CBD가 함유된 사탕, 스킨 케어 등의 제품 또는 식품을 소유하거나 복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CBD와 테트라히드로로칸나비놀(THC)은 대마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대마 성분으로 THC는 정신 활성 효과가 있어 「위험약물규정」의 통제를 받지만, CBD는 정신 활성 효과가 없어 남용의 위험이 없다. 따라서 CBD 제품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기를 얻었으며 사탕, 스킨케어, 경구용 오일, 커피 분말 및 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줄여 줄 뿐만 아니라 습진 증상까지 완화해준다고 주목을 받았지만, 일부 CBD사탕의 외관이 일반 사탕과 비슷하여 외국에서는 어린이가 잘못 복용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홍콩 정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대마초에서 CBD를 추출할 때 CBD를 순수하게 분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생산 과정에서 제품이 THC에 오염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올해 2월부터 CBD를 「위험약물규정」에 따라 위험 약물로 공식 지정했다. 홍콩 보안국은 「위험약물규정」 개정 이후, CBD 함유 의심되는 제품 1,098건을 압수하였고, 그 중 스킨케어, 에센셜오일 등 25건을 압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9명 중 2명은 여행객으로 다른 마약도 소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7명은 현지인으로 일부는 제품을 소포로 자택에 보내다 세관에 붙잡혔다.


「위험약물규정」에 따르면, 규제 품목의 불법 거래(수입 및 수출 포함) 및 판매에 대한 최고 형벌은 종신형 및 벌금 500만 홍콩달러이며, 「위험약물규정」을 위반하여 규제 물질을 소유 및 복용하는 경우 최대 7년 징역과 벌금 100만 홍콩달러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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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CBD사탕 홍콩 시장 출시

CBD 사탕 외관



■ 시사점

홍콩의 CBD 제품의 흐름을 보면 2년 전만 해도 주목받는 식품 원료로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는 거래 및 복용이 금지된 품목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사례처럼 한국 기업들은 신제품 수출 시 해당 국가의 최신 업데이트된 식품 안전 및 법규를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출처:

on.cc東網(2023.6.28.)

https://hk.on.cc/hk/bkn/cnt/news/20230626/bkn-20230626171023664-0626_00822_001.html


■ 작성자 : aT 홍콩지사 성계정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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