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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2023

러시아, 설탕 함유 음료에 개별소비세 도입

조회2523

202371일부터 영양가에서 탄수화물 양이 1005g 이상인 설탕이 함유된 무알코올 음료(구성성분에 설탕, 포도당, 과당, 수크로스, 덱스트로스, 말토오스, 락토오스. 설탕 시럽, 꿀이 포함)에 개별소비세가 도입된다. 개별소비세율은 1리터당 7루블이다.

 

이 개별소비세는 크바스*, 과즙, 모르스**, 도수 0.5% 이상의 알코올, 제조용 압착 포도 주스, 맥아즙, 제조용 열매 주스, 꿀 희석액 및 기타 제조용 발효 액체뿐만 아니라, 식당용 달콤한 음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중소기업에는 2023101일에 도입된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개별소비세 도입으로 예산 수입이 연간 약 350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자금은 당뇨병 퇴치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사점

71일부터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일명 설탕세)가 도입되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러시아로 수출 시 해당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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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바스 : 밀가루와 맥아(호밀, 보리)를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 전통 발효음료

** 모르스 : 열매를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 전통 비탄산음료

 

 

 

출처 : RETAIL.RU. В России ввели акциз на сахаросодержащие напитки. 2023.07.01.

https://www.retail.ru/news/v-rossii-vveli-aktsiz-na-sakharosoderzhashchie-napitki-1-iyulya-2023-23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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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음료 #러시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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