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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2023

[대만] 식품 포장에 알레르기 정보 표시 강화 공고

조회1885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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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알레르기 유발 성분 11종 함유한 포장 식품 대상으로 알레르기 정보 표시 강화

2023년 6월 22일,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지침 공고를 발표하며 포장 식품 업계에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강화를 요구함. 이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대상(11종)이 함유된 제품은 제품 용기 또는 외부 포장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명칭 및 관련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이번 공고에 따라 대만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수 있음. 따라서 대만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대만의 알레르기 필수 표기 사항뿐만 아니라 권장 표기 사항을 함께 주의하여 대만 수출 식품의 라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배경: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2015년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품 표시 규정(食品过敏原标示规定)」을 제정하였으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큰 식품 원료인 갑각류, 망고, 땅콩, 우유, 달걀을 함유한 제품은 의무적으로 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음. 이어서 2018년에는 기존 5종에 견과류, 참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 어류, 아황산류(이산화황 잔류물 10mg/kg 이상)의 6종을 추가하여 알레르기 정보 표기 대상을 확대함. 이후 2023년 6월 22일,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위해 포장 식품 업계에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2.  필수 표기 정보

-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필수 대상(11종): 갑각류, 망고, 땅콩, 우유 및 산양유, 달걀, 견과류, 참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 어류, 아황산류 또는 이산화황을 사용한 최종제품의 이산화황 잔류량이 10mg/kg 이상인 제품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함

    ①  ‘본 제품은 OO이 포함되어 있음’, ‘본 제품은 OO을 포함하고 있으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함’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문구 표시

    ②  제품명에 ‘OO’이라고 명시하거나 해당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성 성분을 모두 기재


3.  권장 표기 정보

-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권장 대상(4종): 오징어 및 기타 두족류, 달팽이 및 기타 조개류, 해바라기 씨 및  기타 씨앗류, 키위

-  식품 생산 공정에는 사용되지 않더라도, 공동 작업장, 장비, 또는 생산라인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처리하는 경우, 식품 생산업체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이를 표시해야 함

‘본 제품의 생산 공정 중 공동 작업장, 장비, 또는 생산라인에 OO처리가 있음’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문구를 표시하도록 권장됨    


4.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시행세칙(食品安全衛生管理法施行細則) 19조)

-  문자의 길이와 너비는 2mm 이상이어야 함(단, 외포장 및 용기의 최대 면적이 80cm² 미만인 경우에는 제품명, 회사명, 유통기한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문자 길이와 너비를 2mm 이하로 할 수 있음)

-  라벨은 중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외국어로 된 라벨은 보조적인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음


5.  위반 시 조치사항: 알레르기 정보가 규정에 따라 표시되지 않거나 표시 정보가 부실한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에 기한 내 제품 회수 및 시정 명령을 내리고, 3만~3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08만~1억 84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표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4만~4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44만~1억 4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출처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包裝食品過敏原,不漏看,安心吃,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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