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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2023

[일본] 한국산 깻잎과 깻잎 가공품에 파클로부트라졸(잔류농약) 검사명령 해제 및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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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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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깻잎 및 깻잎 가공품 수입 시 파클로부트라졸 성분의 모니터링 검사 빈도 30%로 설정

일본 후생노동성은 약생식수발(薬生食輸発) 0330 제1호 통지를 통해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2005)」에 따라 조치된 한국산 깻잎 및 깻잎 가공품의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검사명령’를 해제하였으며, 이어서 해당 품목을 ‘모니터링 강화’ 대상으로 지정하는 약생식수발(薬生食輸発) 0330 제2호 통지를 공고함


1.  배경 : 일본은 매해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을 발표하고, 식품 안전 문제가 있는 수입 식품에 ‘검사명령’,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함. '검사명령’ 조치는 대상 식품의 수입통관 진행 시 수입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정 검사기관에서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기 전까지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모니터링 강화’ 조치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수입된 물량의 30% 내에서 관련 검사를 시행하는 제도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일본 내로 유통되며 향후 위반 사례 발견 시 전량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 짐. 한국산 깻잎은 2005년 발표된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에 따라 잔류농약 성분인 파클로부트라졸의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지난 2년간 파클로부트라졸 기준치를 위반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검사명령’을 해제하고 모니터링 검사의 빈도를 30%로 변경하기로 함


2.  대상 품목 : 한국산 깻잎 및 깻잎 가공품(단순 가공에 한함)


3.  변경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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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니터링 강화’ 조치 시행 일정 : 2023년 8월 14일부터 시행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에 잔류농약 기준치 위반 사례 다수 확인, 검출 기준 차이에 주의해야

이번 공지를 통해 한국산 깻잎과 깻잎 가공품에 대한 일본의 수입 검사 조치가 일부 완화됨. 그러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9호에 따라 한국에서 규정하는 들깻잎 제품에 대한 파클로부트라졸 잔류 기준치는 5.0ppm으로, 일본의 검출 기준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깻잎과 깻잎 가공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국가 간 잔류농약 기준치의 차이에 주의가 필요함


깻잎 뿐만 아니라 한국산 배추, 고추 등의 품목이 잔류농약 기준치 위반 문제로 일본에서 통관 거부되거나 리콜(시장 회수)되는 문제 사례가 매년 확인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사례는 연간 발표되는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에 따라 수입 검사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일본의 잔류농약 검출 기준에 유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해야 함 


▶ 일본의 잔류농약 검출 기준 확인 사이트 : 잔류농약 기준치 검색 시스템(残留農薬基準値検索システム)



출처

医薬・生活衛生局食品監視安全課, 食品衛生法第26条第3項に基づく検査命令の実施について, 2023.08.14

医薬・生活衛生局食品監視安全課, 「令和5年度輸入食品等モニタリング計画」の実施について,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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