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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2023

[중국] 분말, 과립 형태로 가공된 고체음료의 품질 요구사항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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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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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품목 분류, 라벨링 및 포장 요건 등을 수정하는 고체음료의 품질 요구사항 개정 초안 발표

2023년 7월 중국음료산업협회(CBIA)는 「고체음료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固体饮料质量要求, GB/T29602)」의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2023년 9월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힘


1.  배경 : 2021년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은 《고체음료의 품질 및 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를 통해 고체음료의 생산 및 라벨에 강화된 감독〮관리 요구사항을 제시함. 이에 따라 중국음료산업협회(CBIA)는 고체음료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 규정인 「고체음료(GB/T29602-2013)」 표준을 대체하는 「고체음료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GB/T29602)」 개정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공개된 초안에는 고체음료에 대한 새로운 정의, 품목 분류, 라벨링 및 포장 요건에 대한 개정사항이 포함됨 


2.  대상 품목 : 고체음료(「고체음료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GB/T29602)」에 따라 다른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식용 원료로 양조 후 마시기 위해 분말, 과립 고체 형태로 가공한 음료를 의미함)


3.  주요 변경 사항

(1)  품목 분류 변경 : ‘커피 분말’ 등 5개 항목 추가, ‘과일/야채(주스) 분말’ 등 5개 항목 개정, ‘혼합 과일/야채 분말과 그 음료’ 등 11개 항목이 제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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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벨링 및 포장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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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 수렴 일정 : 2023년 9월 26일까지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한국산 고체음료 중에서도 통관거부 사례 확인, 개정 초안의 변경사항 및 시행 동향 확인해야

GB/T 규정은 의무 준수사항이 아니지만, 중국 내 관련 산업 관계자가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규정 사항임. 2023년 1월부터 5월 기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고체음료 제품 12건이 라벨 불합격, 성분 및 위생 기준 미준수 문제로 통관거부 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중국으로 고체음료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고체음료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GB/T29602)」을 통해 고체음료의 정의, 품목 분류, 라벨링 규정 등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고체음료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의 시행 동향에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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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 음료공업협회(中国饮料工业协会), 关于征求《固体饮料质量要求》国家标准(征求意见稿)意见的通知, 2023.07.26

식품파트너망(食品伙伴网), GB/T 29602《固体饮料质量要求》征求意见稿与2013版比对分析, 2023.07.28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固体饮料(GB/T 29602-2013),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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