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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2023

2023년 8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580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수입 관련 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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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건강기능식품군의 경우 일반식품 대비 식품 등록 등 절차가 까다로워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현지화 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법률 및 통관정보 등의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 필요

출 처

KATI 및 베트남 식품안정청(VFA)

문의처

aT 하노이지사 / 최성곡 : +84 24-6282-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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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건강기능식품(원료 및 제품) #베트남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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