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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2023

[필리핀] 가공식품의 영양정보 표시 기준 개정안 공개(2023년 9월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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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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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공식품의 영양정보 표시 기준 「2015년 필리핀 식이기준 섭취량(PDRI)」으로 변경

2023년 1월 필리핀 식품의약국(FDA)은 포장된 가공식품의 영양정보 표시 기준을 「2002년 권장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2022 RENI)」에서 「2015년 필리핀 식이 기준 섭취량(PDRI)」로 대체한 영양정보 표시 개정안을 공개하고, 2023년 9월 7일 FDA 회람 번호(Circulation No) 2023-009를 통해 이를 채택함. 이에 따라 필리핀 내 포장된 가공식품은 영양정보를 표기 시 ‘%권장 에너지/영양소 섭취량(% REI/RNI)*’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함

 * 권장 에너지 섭취량/영양소 섭취량 : 인구 중 건강한 사람의 건강 유지에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에너지 또는 영양소 섭취 수준


1.  배경 : 2015년 필리핀 과학기술부의 식품영양연구소(FNRI)는 필리핀인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권장 일일 에너지 섭취량(REI) 및 영양소 섭취량(RNI)을 포함한 「2015 필리핀 식이 기준 섭취량(PDRI)」를 발표함. 필리핀 FDA는 「2015 필리핀 식이 기준 섭취량(PDRI)」와 함께 WHO의 나트륨 제한 권장 사항을 고려하여 가공식품 영양정보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초안을 공개함


2.  적용 대상 품목 : 모든 가공식품


3.  지침 주요 내용 

A.  포장된 가공식품의 영양정보는 필리핀 과학기술부의 식품영양연구소(FNRI)에서 규정하는 권장 에너지/영양소 섭취 수준에 따라 「%권장 에너지/영양소 섭취량(%REI/RNI)」을 표시 기준으로 사용해야 함


B.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영양정보에는 “PDRI 2015기준”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C.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에너지 및 영양소 계산은 특정 연령 및 성별 그룹에 대해 명시하지 않는 한 19~29세 남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6~9세 어린이의 칼로리 요구량을 기준으로 함. 제품의 대상 연령 및 성별 그룹이 있는 경우, 연령 정보를 표 아래에 명시하여야 함


D.  일반인을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에너지 및 영양소 기준치는 높은 에너지 및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연령대를 사용함

(예: 13~18세의 남성의 경우, 13~15세와 16~18세 기준치 중 16~18세 기준을 사용)


E.  일반 인구의 철분 수치는 남성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여성용인 경우에만 여성의 철분 수치를 기준으로 함


F.  식이섬유 함량 계산 시 성인의 경우 권장량 20~25g, 어린이의 경우 권장량의 상한선인 25g을 기준으로 함


G.  나트륨에 대한 영양소 섭취량(RNI)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트륨의 한도는 WHO 성인 및 어린이 나트륨 섭취량 가이드(2012)*를 기준으로 함

* WHO 나트륨 섭취량 가이드(2012) : 성인 2000mg/일, 2~15세 어린이는 성인 복용량을 하향 조정할 것을 권장 


4. 시행 일자 : 2023년 9월 22일 시행(공고일로부터 15일 이후)


5. 전환 기간 적용에 따른 권고사항

A.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만료되는 제품 등록 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의 경우, 등록이 만료된 후 개정된 기준을 준수하여 신규 CPR 신청이 필요함


B.  현재 라벨 재고가 남아 있고 새로운 CPR 제출 및 승인 시점까지 제품의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에 해당 재고를 소진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목록은 FDA에 제출되어야 함



가공식품 수출 확대 전망, 개정된 가공식품 영양정보 표시 기준 확인하여 수출 라벨 준비 필요

한국은 필리핀으로 라면, 비스킷, 베이커리 등 다양한 가공식품류를 수출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라면 제품의 수출액은 약 423억 원, 비스킷 및 쿠키류 제품의 수출액은 약 70억 원, 베이커리 제품의 수출액은 약 51억 원으로 확인됨


2023년 9월, 한국과 필리핀의 FTA가 정식 체결되면서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한국 가공식품에 적용되었던 관세(5~10%)는 향후 15년간 점진적으로 철폐될 예정으로, 한국 가공식품의 필리핀 수출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포장된 가공식품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공식품의 영양정보 표시 기준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전환 기간에 따른 권고사항에 주의하여 수출 식품의 라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DA Circular No.2023-009

Chemlinked, Philippines Adopts New Dietary Standards for Prepackaged Processed Foods,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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