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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2023

[콜롬비아] 음료와 가공식품에 건강세 부과(2023년 1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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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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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11월 1일부터 음료와 가공식품의 설탕 등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2022년 콜롬비아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은 음료와 가공식품에 대해 설탕, 나트륨, 포화 지방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혁안(2022년 법률 2277호, ley 2277 de 2022)을 제안했으며 해당 법률이 2022년 11월 의회를 통과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


1.  배경 : 콜롬비아는 국민 복지 증진, 공공 재정 확보 및 국제 사회의 기준 충족 등을 목표로 여러 사회 분야에 걸쳐 세제를 개혁하고자 하였으며, 음료와 가공식품의 설탕 함량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해당 법안의 54조에 포함됨. 2015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청소년의 20%, 성인의 37.7%가 과체중으로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임. 정부는 해당 조항을 통해 비만, 당뇨, 충치 등의 질병으로부터 공중 보건을 증진하는 동시에 30억 페소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2.  대상 품목

1)  알코올 도수가 0.5%를 초과하지 않고 설탕이 첨가된 액상 음료

①  대상 품목 : 탄산, 탄산음료, 맥아 기반 음료, 차 또는 커피 음료, 과일 베이스 음료, 청량 음료, 과일 주스, 과즙, 에너지 음료, 스포츠 음료, 향이 첨가된 물 및 분말 믹스 등 

②  당에 대한 기준 : 식품 가공 중 첨가되거나 포장된 단당류 및 이당류, 시럽, 과일 또는 야채 주스 농축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리당*을 포함하며 칼로리 함량이 없는 감미료는 설탕으로 간주하지 않음
(*) 전분이나 펙틴과 같이 고분자화합물이 아닌 다른 당과 결합하지 않고도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당으로 과일, 꿀 등 천연 식품 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함. 소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빠르게 혈당이 상승할 수 있음

③  면제 대상

-  유아용 분유

-  설탕이 첨가된 약물

-  음식물 섭취를 통한 영양소 소화, 흡수, 대사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영양 요법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액체 또는 분말 제품

-  특수 의료용 액체 식품 및 분말

-  질병으로 인한 탈수를 예방하도록 고안된 경구 섭취용 전해질 용액


2)  설탕, 나트륨, 포화 지방을 성분으로 첨가하고 성분의 함량이 다음과 같은 초가공 식품

①  나트륨 함량 : 1mg/kcal 이상 또는 제품 100g당 300mg 이상

②  설탕 함량 : 제품에서 설탕이 차지하는 칼로리의 비중이 전체 칼로리의 10% 이상

③  포화 지방 함량: 제품에서 포화 지방이 차지하는 칼로리의 비중이 전체 칼로리의 10% 이상


3. 법안 주요 내용

1)  연도별 부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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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이후부터는 세금가치단위(Unidad de Valor Tributario, UVT)*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예정
(*) 세금 징수 및 벌금 부과 시 사용되는 단위로, 매년 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됨


2)  수입품 관련 주요 내용

-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수입신고 시 음료 100mL 당 설탕 함량을 그램(g)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단위로 신고해야 함

-  초가공 식품의 경우,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제품은 수입 신고서에 보고되어야 함


3)  세금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

-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특별세가 적용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  초가공 식품의 경우, 총 소득이 10,000 UVT 미만인 자연인* 생산자의 경우
(*) 납세 유형에서 일반 근로자 혹은 개인 사업자를 의미


4. 시행일: 2023년 11월 1일



식품의 설탕 함량 또는 건강 위해 성분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확대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영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태국의 경우 소금세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과다 섭취 시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식품 성분에 대한 세금 도입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 기업은 콜롬비아 뿐만이 아닌, 다양한 수출 대상국의 설탕, 나트륨, 지방 관련 세금 부과 규정을 유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Colombia Potencia de la Vida, Ley 2277 de 2022

Colombia Potencia de la Vida, ‘Impuesto saludable’, otro paso en la estrategia de implementar la política de salud pública, 2023.10.27

kotra, 콜롬비아 신정부의 첫 발걸음, 세제 개혁안 살펴보기,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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