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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2023

[일본] 맥주 또는 발포주에 혼합할 수 있는 물질로 인산과 젖산 지정

조회1012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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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맥주와 발포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 성분으로 인산과 젖산 추가 지정 고시

일본 국세청은 맥주 및 발포주에 혼합할 수 있는 성분으로서 인산(phosphoric acid) 및 젖산(lactic acid)을 지정하는 고시를 발표하고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함


1.  배경 : 일본 국세청은 고시 「주류 보존을 위해 물질을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품목 등을 정하는 건(酒類の保存のため物品を混和することができる酒類の品目等を定める等の件)」를 통해, 주류를 전체 주류, 미림(みりん), 맥주 및 발포주, 과실주 및 단맛과실주로 구분하고 각 주류 품목별로 보존을 목적으로 첨가 가능한 성분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세청은 동시에 법령 해석 통달 「주류 보존을 위해 주류에 혼합할 수 있는 물질의 취급(「酒類保存のため酒類に混和することができる物品」の取扱いについて)」을 통해서 ‘산도 조절’, ‘산화 방지’ 등 주류 보존을 위해 첨가되는 성분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규격을 정함

일본 국세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기존 「주류의 보존을 위해 물질을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품목 등을 정하는 건」을 개정하여 맥주 및 발포주에 혼합할 수 있는 성분으로 인산과 젖산을 추가하고, 「주류 보존을 위해 주류에 혼합할 수 있는 물품의 취급」 법령 해석 통달을 개정하여 인산과 젖산을 주류 보존을 위한 산도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2.  대상 품목 : 맥주 및 발포주(대상 품목 이외의 주류는 제외)


3.  주요 내용

1)  「주류 보존을 위해 물질을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품목 등을 정하는 건」의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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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류 보존을 위해 주류에 혼합할 수 있는 물품의 취급 」 별표 1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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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모든 주류에 인산과 젖산 첨가 가능, 일본으로의 주류 수출 기회 열려

한국은 모든 주류에 대해 인산의 경우 산도조절제와 영양강화제, 젖산은 산도조절제로서 일반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고시가 발효될 시 한국에서 제조된 맥주와 발포주의 일본 수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일본으로 주류를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다른 주류(맥주와 발포주를 제외한)에는 인산과 젖산이 보존 목적으로 첨가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수출 시 주류에 첨가 가능한 성분을 확인해야 함


* 일반사용기준 :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출처

国税庁, 「酒類の保存のため物品を混和することができる酒類の品目等を定める等 の件(平成9年国税庁告示第5号)」の一部を改正する告示案等に対する 意見募集について, 2023.11.30

国税庁, 「酒類保存のため酒類に混和することができる物品」の取扱いについて(法令解釈通達) (최종 업데이트: 2023년 8월 28일)

国税庁, 酒類保存のため酒類に混和することができる物品の指定告示の制定について (최종 업데이트: 2023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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