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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2024

[영국] 산림전용 규제 품목으로 쇠고기, 가죽, 대두, 팜유, 코코아 규정 및 수입 규제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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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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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산림전용 생산 품목을 대상으로 한 수입 및 판매 금지 규정, 2년 만에 본격 시행 예고 

2023년 12월 9일 영국 정부는 불법적인 산림전용(deforestation)를 통해 생산된 쇠고기, 가죽, 대두, 팜유와 코코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환경법 2021(The Environment Act 2021)》 조항 17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1.  배경 : 영국 정부는 2021년 제정된 《환경법 2021(The Environment Act 2021)》을 통해 영국 이외 지역에서 불법적인 산림전용으로 생산된 상품의 상업적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 17을 규정한 바 있음. 이후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는 2021년 개최된 유엔 기후 회의 COP26에서 해당 규정을 시행하고 산림전용 비율이 높은 지역의 규제 생산물은 영국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규제 적용 대상 품목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음. 그러나 2023년 12월 개최된 유엔 기후 회의 COP28에서 규제 적용 대상 품목을 쇠고기, 가죽, 대두, 팜유와 코코아로 확정하여 발표하였으며, 법안 제정 후 2년 만에 해당 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힘. 이는 2023년 6월 발효된 유럽연합의 《산림전용(轉用) 방지법(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과 유사한 규제 사항으로, 해당 법안이 최종 적용될 경우 불법적인 산림전용을 통해 생산된 쇠고기, 가죽, 대두, 팜유와 코코아는 영국 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며, 수입업체는 실사 의무에 따라 관련 수입 제품이 ‘불법적인 산림전용’을 통해 생산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함


2.  대상 품목 : 쇠고기, 가죽, 대두, 팜유와 코코아 및 이를 함유하거나 사용한 제품


3.  영국의 《환경법 2021》 조항 17의 주요 규제 요건

1)  규제 대상 기업 요건(*두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연간 글로벌 매출이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  불법적으로 사용된 토지에서 생산된 규제 대상 품목을 연간 500톤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기업


2)  규제 요건(*두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규제 대상 기업은 규제 대상 품목의 공급망(supply chain) 실사 의무가 적용됨(실사 시스템 구축 필요)

-  규제 대상 기업은 투명성을 위해 매년 실사 활동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함(연간 보고서 제출 필요) 


3)  럽연합의 《산림전용(轉用) 방지법》과의 차이점

①  영국 《환경법 2021》의 대상 품목에는 유럽연합의 규제 대상 품목 중 커피, 고무, 목재가 포함되지 않음

②  영국 《환경법 2021》은 ‘불법적으로’ 생산된 산림전용 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며, 유럽연합은 산림전용을 통해 생산되는 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함


4.  시행일 : 미확정(의회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도 산림전용 금지 규정 적용, 각 규정의 차이점 확인하여 수출 준비 필요

유럽연합의 《산림전용(轉用) 방지법》과 영국의 《환경법 2021》 조항 17은 글로벌 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이지만, 두 규정의 규제 범위에는 차이가 있음. 영국 규정은 ‘불법적인’ 산림전용 생산 상품의 수입만 규제하며, 규제 대상 품목에 커피, 고무, 목재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유럽연합으로 산림전용 규제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는 관련 품목이 ‘산림전용을 통해 생산되지 않았다는 실사 의무’가 적용되지만, 영국의 산림전용 규제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불법적인 산림전용’를 통해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실사 의무’가 적용됨


한국은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규제하는 산림전용 생산 품목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지만, 쇠고기, 대두, 팜유와 코코아를 식품 제조 시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유럽연합과 영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식품 생산 시 산림전용 규제 품목의 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해당 품목을 사용한 식품을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할 경우 각 규정에서 요구하는 실사 의무와 실제 규정 적용 일정을 확인하여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GIV.UK, Supermarket essentials will no longer be linked to illegal deforestation, 2023.12.09

The grocer, UK government to roll out EU-style deforestation laws, 2023.12.11

The guardian, Beef, soy and palm oil products linked to deforestation still imported into UK,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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