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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2024

[유럽] EU 지속가능성정보 기업공시 표준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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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집행위는 지속가능성정보 공시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에 따라 위임입법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는 유럽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표준안(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을 채택(`23.12월)


   o EU는 기존 비재무정보 공시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을 개정하여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CSRD)을 기입법(`23.1.6일 시행, `25년부터 순차 공시)


    — 기업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법률로 일반기업, 은행, 보험사 등 모든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에 적용


    — 기존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Non-Fina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2014년 제정)의 보고대상인 상장 대기업,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 대상에서 적용범위를 모든 대기업*, 상장중소기업으로 크게 확대


        * 기존 NFRD상의 상장 여부, 종업원 500명 이상의 요건없이 모든 대기업은 적용대상


 □ EU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공통의 표준안(common standards)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o 동 표준안은 민간협회인 유럽금융공시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의 초안을 바탕으로 회원국 및 3대 유럽금융감독청의 자문을 거쳐 마련


      * EU집행위의 회계규정 및 공시관련 자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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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RD 적용대상은 ① 중소기업을 포함한 EU 정규시장에 상장된 기업(단 초소형 상장기업 제외), ② 대기업 및 대기업 그룹의 EU 모회사, ③ 비EU기업중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 등임


   ① 중소기업*을 포함한 EU 정규시장(Regulated Market)에 상장된 기업. 단 초소형 상장기업**은 제외


     * 종업원 10~250명, 순매출액 900,000유로~50백만유로, 총자산 450,000유로~25백만유로 등 3가지중 적어도 2가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종업원 10인 이하, 70만유로 순매출이하, 자산총액 35만 유로 이하 요건 중 최소 2개 충족기업


   ② 대기업* 및 대기업 그룹의 EU 모회사**


     * 회계연도 기간 평균 직원 250인 초과, 4천만 유로 순매출 초과, 자산총액 2천만 유로 초과 3가지 요건 중 최소 2개 충족 기업(상장, 비상장 포함)

    ** 연결기준으로 대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 비EU기업중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


      o 연결 또는 별도기준 (a)지난 2개년 회계연도 연속 EU내에서 1억5천만 유로 순매출(net turnover) 초과 발생, (b)이전회계연도에서 4천만 유로 순매출 초과하는 EU 지사(branch) 또는 CSRD 적용 자회사(subsidiary)


 □ 기존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Non-Finacial Reporting Directive, NFRD)의 보고대상인 상장 대기업,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 대상에서 적용범위*를 모든 대기업*, 상장중소기업**으로 크게 확대한 것임


    * 상장 여부, 종업원 500명 이상의 요건없이 모든 대기업은 적용대상

  ** 정규시장(regulated market)이 아닌 SME 성장시장(growth market), 다자트레이딩기구(Multilateral trading facilities, MTFs)에 상장된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이 아님


   o 기존 NFRD 적용대상인 11,700개 기업에서 49,000개 이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전망


   o 비EU기업도 유럽정규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유럽내에서 일정 매출액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


   o EU내 상장되어 있지 않은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대상은 아니지만, EU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EU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


     * CSRD대상인 EU기업, 은행 등이 벨류체인내 제품공급자에게 지속가능성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


 □ 적용시점은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늦게 적용 시작


   o 비EU기업의 경우 NFRD 대상은 2025년부터, 여타 대기업은 2026년부터 적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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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RD는 기존 NFRD(2014년 제정)의 공시적용대상 기업 범위 뿐 아니라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공통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기준(ESRS)에 따라 보고하도록 의무화


   o 지속가능성 정보는 회사의 금융위험과 성장기회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뿐 아니라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등 이중중요성(dual materiality) 관점에서 제공


   o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보다 간단한 표준안을 적용


 □ 지속가능성정보 공시표준안의 주요 공시 항목은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세분화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공시내용 및 방법 등은 EFRAG 홈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제공*(현재 EFRAG에서 개발중)


    * 유럽금융공시자문그룹(EFRAG)은 ESRS적용과 관련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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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방법) 기업들의 보고비용을 줄이고 이용자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정보 공시는 EU가 개발중인 디지털포멧(Digital Categorization System)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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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RD 적용대상은 EU 기업 뿐 아니라 비EU기업들도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적용시점에 맞추어 데이터 수집, 보고체계 마련, 전문가 고용 등 국내기업들도 EU 지속가능성 정보공시에 대비할 필요


   o EU내 상장기업은 물론, EU내 상장되어 있지 않은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대상은 아니지만, EU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EU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


 □ EU의 CSRD는 지속가능성정보 기업공시와 관련하여 기존 법령(NFRD)보다 적용 대상과 정보공시의 내용이 크게 확대 및 강화된 것으로 유럽진출 국내 기업들도 공시의무 확대 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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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EU의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정보 공시 표준안은 G20 및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지속가능성 공시 표준 위원회(ISSB), IFRS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성 공시표준안과 함께 국제표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입법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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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U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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