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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24

[유럽] 영국(UK) 수입식품 규정 개정 본격화에 따른 지속 모니터링 필요

조회374

2020년 브렉시트(Brexit)1) 이후, 영국은 독자적인 수입식품 규정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최근 본격적인 영국 자체 규정 적용 움직임이 파악되고 있다.

영국 FSA(Food Standards Agency)는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식품 안전과 식품 위생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식품 안전 규정을 시행하고육류 가공 공장의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웨일즈와 북아일랜드의 라벨링 정책, 북아일랜드의 영양 정책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이다.

2020년 말, FSA를 주축으로 한 영국 정부는 2025년까지 세계 최고의 효율적인 국경 시스템을 건설하는 비전(2025 UK Border Strategy)을 공표하였으며, 2024년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경 검역 정책인 TOM(Target Operating Model)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특히, 영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국경검역 정책인 BTOM(UK Border Target Operating Model)2)에 따르면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사료(Food & Feed) 제품에는 기존의 EU 규정과는 차별화된 영국의 독자적인 안전 및 위생 검역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
년 내 EU를 대상으로 BTOM을 구축하고, EU 이외 제3국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적용을 예정하고 있으나, 제도가 정비되는 동안에는 세부사항의 잦은 변동이 예상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입자와 국경 검역 및 통관 담당관청 소통 일원화를 위한 시스템 STW(Single Trade Window) 구축, 위생검역(SPS) 체계 정비3), 위험도에 따른 3단계(High-Medium-Low)4) 식품 분류 등을 통한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2023년부터 영국 당국은 FSA와 영국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영국의 식품수입 기준에 대한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24.4월 기준)에 따르면 EU와 제3국의 식품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복합식품5)의 경우, EU산은 저위험군(Low)으로 분류되는 반면3국산은 중위험군(Medium)으로 분류된다.
현재 EU산 식품에 대한 수입조건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며, EU에 적용되는 조건을 기반으로 제3국산 식품에 대한 기준이 확정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  (링크) https://www.food.gov.uk/business-guidance/importing-composite-products#:~:text=A%20composite%20product%20is%20defined,and%20products%20of%20plant%20origin.

브렉시트 이후
, 기존 EU 조건을 차용하여 국경 통관 및 검역을 진행하던 영국이 증명서 양식 등과 같은 실무적인 조건들이 구체화하며 독자적인 규정 및 국경 시스템 재정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국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에서는 변경되는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한동안 잦은 변동이 예상되는만큼, 영국 현지 바이어 및 역량있는 통관대행사 등을 통해 영국 수입신고일 기준 현장에서 적용되는 수입조건 파악에 유의해야 한다.

※ 각 주 

1)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는 의미로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

2) 수입식품 검역·통관 간소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일원화된 수출입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 포함(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border-target-operating-model-august-2023)
3)  
신속위험경보시스템 구축, 식품정책 및 규정 변경에 따른 위험관리체계 구축, 노벨푸드·영유아식품·방사능 한도치·3국으로부터의 수입식품 및 관련 플랫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
4) 
과학적 분석에 따른 분류로, 그 결과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공시할 예정이며, 알러지물질·세균·불순물·독성물질(농약 등) 오염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님.
5) 
동물유래 가공식품과 식물성 재료가 혼합되어 있는 식품군. 버터 및 난가공품이 함유된 제빵제과류, 고기 성분 함유 냉동만두 등이 그 예이다.


문의 : 파리지사 파리지사(paris@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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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영국 #EU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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