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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2024

[일본] 한국산 청고추에 테부펜피라드 (잔류농약) 검사명령 해제(2024년 3월 15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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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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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청고추  및 청고추 가공품 수입 시 테부펜피라드 성분 검사명령 해제 조치 발표

2024년 3월 15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청고추(단순 가공품에 한함)에 부과되는 잔류 농약 검사명령 성분 중'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에 대해 기준치를 완화하고 검사명령을 해제한다고 통지함


1.  배경 : 일본 후생노동성의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에 따라 식품 안전 문제가 있는 수입 식품에 ‘검사명령’,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발표함.'검사명령’ 조치는 대상 식품의 수입통관 진행 시 수입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정 검사기관에서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기 전까지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테부펜피라드 성분의 검사명령 해제 조치 이후 일본에 수출하는 청고추에 부과되는 검사명령 성분은'헥사코나졸’과 ‘플루퀸코나졸’이 있음

(단, 플루퀸코나졸은 ID제도에 등록된 수출업체의 경우 해당 성분 검사가 면제됨)


2.  대상 품목: 청고추 및 청고추 가공품(단순 가공품)



3.   변경된 조치 사항

1)  잔류 농약 허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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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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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의 경우, 수출자 ID가 등록된 수출업체의 경우 검사명령 면제 (2개 업체_경남무역/덕례영농조합법인)


4. 시행일 : 2024년 3월 15일부터


[ 한국산 고추 관련 주요 농약 성분 잔류 허용 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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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잔류농약 검출 기준 확인 사이트 : 잔류농약 기준치 검색 시스템(残留農薬基準値検索システム)



고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상이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주의하여 수출 준비 필요

이번 공지를 통해 한국산 청고추와 청고추 가공품에 대한 일본의 수입 검사 조치가 일부 완화됨. 그러나 테부펜피라드를 제외하고 일본에서 고추 제품에 적용하는 문제 농약 성분의 잔류 허용 기준은 모두 일률 기준(0.01ppm)로 한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일본으로 고추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전 한국과 다른 일본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확인하고 준수하여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고추 뿐 아니라 한국산 깻잎, 배추, 사과 등의 품목이 잔류농약 기준치 위반 문제로 통관거부 되거나 리콜되는 문제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사례에 대해 일본은 수입 검사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대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함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食品衛生法第26条第3項に基づく検査命令の実施について(健生食輸発0328第1号), 2024.03.28

일본 후생노동성, 検査命令実施通知, 韓国産青とうがらしのテブフェンピラド, 2024.03.15

일본 잔류농약 규격기준 사이트,  残留農薬基準値検索システム

식품의약안전처 잔류물질정보

Kati 농식품수출정보, 일본 2024년 3월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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