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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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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2017

대만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17.6.29)

조회2185

○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

 - 주류위생기준의 정의 변경에 따른 식품의 범위 변경

    링크 : https://www.nta.gov.tw/web/AnnC/uptAnnC.aspx?c0=268&p0=4409

 

→ 주요 변경사항

비고 A-120

과일을 원료로 하는 주류와 주정 함량 18% 이하인 식용 주류는 각 보존료의 잔류량이 규정된 제한량 기준을 제외하고, 총합이 1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비고 A-121

기타식용주류는 Sorbic Acid 및 Benzoic Acid을 첨가할 수 없다. 하지만 실험결과 자연적으로 발생, 원료 속 천연존재 혹은 전대인 경우, 그 잔류량이 제 1항 및 제 2항에서 규정한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한해, 해당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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