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3.21)
조회3394주요 수출품목 국가별 변동사항 요약표
EU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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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기타가공식품 |
Ecklonia cava phlorotannins (감태) |
미등재 |
- 163~263 mg/day |
- 발효유 - 버터유 - 분유류 - 유크림류 - 치즈류 - 버터류 - 과자 - 기타음료 - 기타가공품 |
Taxifolin-rich extract (탁시폴린 고함유 추출물) |
미등재 |
- 0.008 ~ 0.020 g/kg - 0.005 g/kg - 0.052 g/kg - 0.050 ~ 0.070 g/kg - 0.090 g/kg - 0.164 g/kg - 0.070 g/kg - 0.020 g/L - 100 mg/day |
- 기타음료 - 우유류 - 과자 - 기타가공품 |
L-ergothioneine (L-에르코티오네인) |
미등재 |
- 0.025 g.kg - 0.040 g/kg - 0.2 ~ 0.25 g/kg - 20 ~ 30 mg/day |
- 기타가공품 |
Extract of three herbal roots (Cynanchum wilfordii Hemsley, Phlomis umbrosa Turcz. and Angelica gigas Nakai) 허브뿌리 추출물(백수오, 속단, 당귀) |
미등재 |
- 175 mg/day |
시사점 |
- 상기의 해당 물질에 대한 기준의 설정은 EU의 Novel food*에 한하며, 이는 국내 신소재 식품원료에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국내에서는 Taxifolin-rich extract와 L-ergothioneine은 식품원료로 허가되지 않았으나, EU에 novel food로 수출 시 해당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음. 단, 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를 하고자 할 시 해당 물질을 한시적 식품원료로 사전 신청·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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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첨부 1. EU No 2018_460개정_원문 첨부 2. EU No 2018_461개정_원문 첨부 3. EU No 2018_462개정_원문 첨부 4. EU No 2018_469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5. EU No 2018_460개정_번역본 첨부 6. EU No 2018_461개정_번역본 첨부 7. EU No 2018_462개정_번역본 첨부 8. EU No 2018_469개정_번역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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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8. 3. 21 |
*Novel food : EU에서 신소재 식품에 대한 관련 규정 발효 전인 1997. 5. 15 이전에는 섭취근거 자료가 많지 않으며 새롭게 개발되거나 새로운 기술과 생산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식품 또는 EU 이외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섭취되어져 온 식품 등이 해당되며, 신규 식품의 시판 전 허가가 필요함. 신소재 식품의 예로 비타민 K (메나 퀴논) 또는 기존 식품 추출물 ( Euphausia superba의 인지질이 풍부한 남극 크릴 기름), 제 3 국 농산물 (치아 종자, 노니 과일 주스) 또는 새로운 생산품에서 추출한 식품 프로세스 (자외선 처리 식품 (우유, 빵, 버섯 및 효모)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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