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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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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2018

인도네시아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5.22)

조회2540

인도네시아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조제우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Arsenic

(비소)

 

0.02 mg/kg

0.02 mg/kg

0.02 mg/kg

0.02 mg/kg

0.02 mg/kg

0.10 mg/kg

0.10 mg/kg

0.10 mg/kg

0.10 mg/kg

0.10 mg/kg

조제우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Cadmium

(카드뮴)

 

0.02 mg/kg

0.02 mg/kg

0.02 mg/kg

0.02 mg/kg

0.02 mg/kg

0.05 mg/kg

0.05 mg/kg

0.05 mg/kg

0.05 mg/kg

0.05 m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의 비소 및 카드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였음.

국내 해당 식품유형의 중금속 기준·규격은 납에 대하여 0.01 mg/kg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2018. 7. 11) 비소 및 카드뮴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식품유형 수출 시 주의를 요함.

국내에서도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가공식품의 중금속 기준을 원료의 함량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관련 기준규격을 개정하였고(2018. 2. 22) 시행 예정임(2018. 9. 1).

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 첨부 3. 인도네시아_식품 중 중금속 허용량 개정_원문

번역문 : 첨부 4. 인도네시아_식품 중 중금속 허용량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18.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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