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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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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2018

대만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6.27)

조회2273

대만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산양유

Endosulfan

(엔도설판)

0.004 ppm

0.004 ppm

사용금지

사용금지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엔도설판(살충제의 일종)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였음.

국내 해당 식품유형의 엔도설판에 대한 기준·규격을 0.1 ppm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식품 또는 함유 제품을 수출 시 주의를 요함.

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5. 대만_동물성 제품 중 농약 잔류 허용량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6. 대만_동물성 제품 중 농약 잔류 허용량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18. 6. 27


'대만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6.27)'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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