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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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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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빵류 과자 |
Vitamin D2 (비타민 D2) |
- |
5 ug/100g 5 ug/100g |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EU의 Novel food(신소재 원료)*인 UV 조사 제빵용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를 첨가하여 만든 빵류와 과자에 대한 Vitamin D2의 기준을 신설하였음. 국내에서는 살균처리(UV 조사 등이 사용됨)한 건조효모*를 첨가하여 해당 식품유형을 제조할 수 있으나, 해당 식품유형에 대한 Vitamin D1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식품유형을 수출 시 주의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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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첨부 1. 유럽_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8_원문 번역문: 첨부 2. 유럽_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8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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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8. 8. 9 |
* Novel food : EU에서 신소재 식품에 대한 관련 규정 발효 전인 1997. 5. 15 이전에는 섭취근거 자료가 많지 않으며, 새롭게 개발되거나 새로운 기술과 생산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식품 또는 EU 이외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섭취되어져 온 식품 등이 해당되며, 신규 식품의 시판 전 허가가 필요함. 신소재 식품의 예로 비타민 K (메나 퀴논) 또는 기존 식품 추출물 (Euphausia superba의 인지질이 풍부한 남극 크릴 기름), 제 3 국 농산물 (치아 종자, 노니 과일 주스) 또는 새로운 생산품에서 추출한 식품 프로세스 (자외선 처리 식품, 우유, 빵, 버섯 및 효모)등이 있음.
* 건조효모 :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서의 건조효모는 효모(Saccharomyces sp)에 속하는 식용효모를 식용 탄수화물 사용 배지에 배양하여 수분을 제거한 것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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