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6.22)
조회2296
미국 유해물질 |
|||
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우유 |
Acetochlor (아세토클로르) |
- |
0.02 ppm |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우유 중 acetochlor*의 최대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음. 현재 국내에서는 해당물질에 대한 우유 중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유 및 우유 함유 제품의 수출 시 주의를 요함. |
||
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첨부 3. 미국_40CFR_Part180_Acetochlor_원문 번역문: 첨부 4. 미국_40CFR_Part180_Acetochlor_번역문 |
||
시행일 |
2018. 6. 22 |
*Acetochlor는 제초제로 사용되는 농약으로 국내에서는 대두, 밀, 수수, 옥수수에 해당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CODEX(국제식품기준규격위원회)에서는 31개 식품, 7개의 농산물, 및 우유 포함 3개의 식육식품에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미국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6.22)'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