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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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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2019

대만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1.28)

조회3428


대만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유가공품류

우유류

가공우유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등

 

 

2,4-D

Azocyclotin

Aldicarb

Aldrin & Dieldrin

Amitraz

Azocyclotin

Bendiocarb

Carbendazim

Dichlorvos

Edifenphos

Fenitrothion

Glyphosate

Lindane

Monocrotophos

Novaluron

Permethrin

Prochloraz

Triadimefon

Vinclozolin

 

-

 

-0.0006 ppm ~ 0.4 ppm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우유에 총 66종 및 유가공품류에 종 6종의 잔류물질*에 대한 최대잔류허용량을 신설하였음

국내에서는 우유에 총 13 종의 잔류농약이 0.005~0.1 mg/kg 수준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및 유가공품에 2종의 잔류농약을 0.05~0.1 mg/kg 수준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우유류 및 유가공제품을 대만으로 수출 시 주의를 요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21. 대만_우유 중 잔류농약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22. 대만_우유 중 잔류농약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19. 1. 28


* 잔류물질: 농산물 재배수확 시 생산량 증가, 품질 개선, 저장성 증대 등 목적으로 처리하는 화학물질로써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이 해당되며, 사용한 화학물질을 수확 후 일정 수준으로 허용함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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