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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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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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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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품류 우유류 가공우유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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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D Azocyclotin Aldicarb Aldrin & Dieldrin Amitraz Azocyclotin Bendiocarb Carbendazim Dichlorvos Edifenphos Fenitrothion Glyphosate Lindane Monocrotophos Novaluron Permethrin Prochloraz Triadimefon Vinclozolin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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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 ppm ~ 0.4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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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우유에 총 66종 및 유가공품류에 종 6종의 잔류물질*에 대한 최대잔류허용량을 신설하였음 국내에서는 우유에 총 13 종의 잔류농약이 0.005~0.1 mg/kg 수준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및 유가공품에 2종의 잔류농약을 0.05~0.1 mg/kg 수준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우유류 및 유가공제품을 대만으로 수출 시 주의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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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21. 대만_우유 중 잔류농약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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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22. 대만_우유 중 잔류농약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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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1. 28 |
* 잔류물질: 농산물 재배・수확 시 생산량 증가, 품질 개선, 저장성 증대 등 목적으로 처리하는 화학물질로써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이 해당되며, 사용한 화학물질을 수확 후 일정 수준으로 허용함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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