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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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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2019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2.01)

조회5228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과자

아이스크림류

빙과

얼음류

당류가공품류

절임식품

기타주류 등

Steviol glycoside*

(스테비올배당체)

 

 

 

40~360 ppm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과자, 아이스크림류, 빙과, 얼음류, 당류가공품류, 절임식품 등에 Steviol glycoside의 사용을 허가하였음

국내 식품에서는 설탕, 물엿, 포도당, 벌꿀류를 제외한 식품에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기준은 GMP에 따르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유형의 해당물질의 사용기준을 주의하여 준수하여야 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5. 싱가포르_Steviol glycosides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36. 싱가포르_Steviol glycosides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19. 2. 1


* Steviol glycoside(이명: Stevioside, Rebaudioside A): 스테비아(Stevia rebaudiana Bertoni)의 건조잎을 열수로 추출하여 얻어진 수용성 추출물을 농축, 정제 후 건조하여 얻어지는 감미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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