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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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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2019

싱가포르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2.01)

조회5952


싱가포르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식용유지류

Copper*

(구리)

 

 

 

0.1 ~0.4 ppm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식품 품질기준으로 copper(구리)를 우지, 돈지, 기타식용유지 등에 허용기준을 개정하였음

국내에는 우지, 돈지 등 동물성식용유지류 및 식물성식용유지류에 구리에 대한 품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식품유형의 수출 시 주의를 요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7. 싱가포르_Copper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38. 싱가포르_Copper개정_번역문

시행일

2019. 2. 1


'싱가포르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2.01)'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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