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2.01)
조회5952
싱가포르 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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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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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지류 |
Copper* (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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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4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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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식품 품질기준으로 copper(구리)를 우지, 돈지, 기타식용유지 등에 허용기준을 개정하였음 국내에는 우지, 돈지 등 동물성식용유지류 및 식물성식용유지류에 구리에 대한 품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식품유형의 수출 시 주의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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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37. 싱가포르_Copper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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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38. 싱가포르_Copper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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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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