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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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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2019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6. 27)

조회5444


캐나다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빵류

밀가루류

생면

건면

숙면

빵류(비규격 방류)

 

Lipase*

(리파아제, Tichoderma reesei Morph Lip3 유래)

 

 

GMP*

GMP

GMP

GMP

GMP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Tichoderma reesei Morph Lip3 유래 lipase의 사용을 빵류, 밀가루류, 면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이번 개정에서 허용한 미생물 유래 리파아제는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가공보조제(효소제)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에서 미생물 유래 리파아제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해당국으로 수출 시 해당국의 사용조건을 확인을 하여야 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캐나다_lipase_원문

번역문:

첨부 4. 캐나다_lipase_번역문

시행일

2019. 6. 27

* Lipase: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로서 국내에서는 Aspergillus niger 및 그 변종, Aspergillus oryzae 및 그 변종, Candida rugosa, Rhizopus oryzae의 배양물, Rhizomucor miehei의 리파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oryzae의 배양물, Thermomyces languinosus의 리파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niger의 배양물, Fusarium oxysporum의 리파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oryzae의 배양물, Thermomyces languinosus의 리파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oryzae의 배양물, Candida antarctica의 리파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niger의 배양물, 동물의 췌장조직, 동물의 전위에서 얻어진 효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6. 27)'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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