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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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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2019

호주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4. 22)

조회5429


호주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모든 식품유형

(, 동물성 식품을 제회한 모든 식품)

 

 

Fenoxycarb*

(페녹시카브)

 

0.1 m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잔류농약 Fenoxycarb에 대한 최대잔류허용기준을 0.1 mg/kg 수준으로 설정하였음

국내에서는 감, 사과, 배에 Fenoxycarb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해당국보다 높으므로, 해당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을 제조, 수출 시에는 주의를 요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9. 호주_Fenoxycarb _원문

번역문: 첨부 10. 호주_Fenoxycarb _번역문

시행일

2019. 4. 22

* Fenoxycarb : 살충제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감, , 사과에 최대잔류허용기준이 0.5 mg/kg 으로 설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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