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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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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2019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6. 6)

조회3988


호주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당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역류

당류가공품류 등

Lysophospholipase*

(리소포스리파아제)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Trichoderma reesei 유래 Lysophospholipase를 시럽생산 등 전분가공 공정에서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는 이번 개정에서 사용 허가된 미생물 유래 Lysophospholipase는 현재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없음

해당국으로 식품을 제조·수출 시 사용가능한 같은 종류의 효소는 Aspergillus niger유래 포스포리파아제가 있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1. 호주_Lysophospholipase_원문

번역문:

첨부 12. 호주_Lysophospholipase_번역문

시행일

2019. 6. 6

* Lysophospholipase : 리소인지질의 지방산에스터를 가수분해하는 효소의 일종으로 포스포리파제라고도 함.

* 가공보조제 :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로 식품첨가물의 용도 중 살균제’, ‘여과보조제’, ‘이형제’, ‘제조용제’, ‘청관제’, ‘추출용제’, ‘효소제가 가공보조제에 해당함.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포스포리파아제는 아래와 같음.

포스포리파아제 A2 : 돼지 췌장조직의 추출물에서 얻어진 효소제

포스포리파아제 D : Streptomyces griseus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

포스포리파아제 B : Aspergillus niger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6. 6)'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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