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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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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2019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1. 23)

조회3426


호주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과자

캔디류

추잉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기타설탕

기타음료

Monk fruit extract*

(나한과 추출물)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Monk fruit extract를 과자류 등에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국내에서는 나한과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식품첨가물 공전에는 Natural Flavoring substance(천연향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3. 호주_Monk fruit extract_원문

번역문:

첨부 14. 호주_Monk fruit extract_번역문

시행일

2019. 1. 23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1. 23)'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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