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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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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2019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6. 6)

조회3479


호주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빵류

전분류

밀가루류

시리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생식류

Lipase, triacylglycerol*

(리파아제, 트리아실글리세롤)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Trichoderma reesei 유래 Lipase, triacylglycerol를 빵류 등 곡류기반식품에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번 개정에서 사용허가된 리파아제는 현재 국내 첨가물공전에 사용가능한 Lipase(리파아제)*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 첨가물공전에 등재된 다른 미생물 유래 리파아제는 해당국에 사용가능한 효소제(Schedule 18, S18-4)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 리파아제를 첨가 또는 이용하여 제조·생산한 식품을 해당국으로 수출할 수 있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7. 호주_Triacylglycerol lipase_원문

번역문:

첨부 18. 호주_Triacylglycerol lipase_번역문

시행일

2019. 6. 6

* Lipase, triacylglycerol(혹은 Triacylglycerol lipase) : 일반적으로 지질가수분해효소(리파아제)로도 불리며 트리아실글리세롤을 가수분해하여 디아실글리세롤을 생성함.

* Lipase(리파아제) : 첨가물공전에서는 Aspergillus niger 및 그 변종, Aspergillus oryzae 및 그 변종, Candida rugosa, Rhizopus oryzae의 배양물, Rhizomucor miehei의 리파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oryzae의 배양물, Thermomyces languinosus의 리파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niger의 배양물, Fusarium oxysporum의 리파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oryzae의 배양물, Thermomyces languinosus의 리파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oryzae의 배양물, Candida antarctica의 리파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niger의 배양물, 동물의 췌장조직, 동물의 전위에서 얻어진 효소제로 정의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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