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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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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2019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6. 6)

조회3732


호주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

버터유

농축유류

유크림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올리고당

올리고당류 등

β-galactosidase*

(베타-갈락토시다아제)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Bacillus subtilis 유래 β-galactosidase를 유제품류와 올리고당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국내에서는 첨가물공전에 특정 미생물 유래 lactase(락타아제)*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에 사용허가된 미생물 유래 락타아제는 국내에서는 사용허가 되어 있지 않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9. 호주_β-galactosidase_원문

번역문:

첨부 20. 호주_β-galactosidase_번역문

시행일

2019. 6. 6

* β-galactosidase : 젖당을 가수분해하여 갈락토오스와 글루코오스를 생성하는 효소로 락타아제(lactase)라고도 함.

* Lactase(또는 β-Galactosidase) : 국내 첨가물공전에서는 Aspergillus niger 및 그 변종, Aspergillus oryzae 및 그 변종, Bacillus circulans, Saccharomyces속의 배양물, Bifidobacterium bifidum의 락타아제 유전자를 삽입한 Bacillus licheniformis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로 정의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6. 6)'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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