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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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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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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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 버터유 농축유류 유크림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올리고당 올리고당류 등 |
β-galactosidase* (베타-갈락토시다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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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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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Bacillus subtilis 유래 β-galactosidase를 유제품류와 올리고당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국내에서는 첨가물공전에 특정 미생물 유래 lactase(락타아제)*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에 사용허가된 미생물 유래 락타아제는 국내에서는 사용허가 되어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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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19. 호주_β-galactosidase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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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20. 호주_β-galactosidase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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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6. 6 |
* β-galactosidase : 젖당을 가수분해하여 갈락토오스와 글루코오스를 생성하는 효소로 락타아제(lactase)라고도 함.
* Lactase(또는 β-Galactosidase) : 국내 첨가물공전에서는 Aspergillus niger 및 그 변종, Aspergillus oryzae 및 그 변종, Bacillus circulans, Saccharomyces속의 배양물, Bifidobacterium bifidum의 락타아제 유전자를 삽입한 Bacillus licheniformis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로 정의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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