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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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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2019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8. 13)

조회3047

캐나다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영아용조제식

기타가공품

Polysorbate 80*

(폴리소르베이트80)

3 ppm

6 ppm

3 ppm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에 다른 식품유형에 유화제, 겔화제, 점도증진제 등으로 사용하던 Polysorbate 80을 영아용조제식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 해당 첨가물은 유화제로써 GMP* 수준으로 사용이 가능한 첨가물이므로, 해당 물질을 첨가한 영아용조제식 등의 수출이 용이하여 졌으나, 해당국에서는 최대사용량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 캐나다_Polysorbate80_원문

번역문:

첨부 2. 캐나다_Polysorbate80_번역문

시행일

2019. 8. 13

* Polysorbate 80: (이명: Polyoxyethylene(20) sorbitan monooleate; Sorbitan mono-9-octadecenoate) 소비톨 또는 소비톨의 1 또는 2 무수물 각 1M에 대해 에틸렌옥사이드 약 20M과 축합한 소비톨과 소비톨무수물의 올레인산과의 부분에스테르혼합물로 식품의 유화제로 사용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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