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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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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2019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7. 25)

조회2852

호주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당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등

음료류

과일채소음료

기타음로

두유류 등

농산가공식품류

시리얼류

기타 농산가공품 등

Glucoamylse*

(글루코아밀라아제, Aspergillus niger 유래)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Glucoamylse(글루코아밀라아제)*를 당류, 음료류 및 농산물가공품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는 당류 등 식품유형에 해당 효소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효소제를 이용하여 제조된 식품유형의 수출이 용이해짐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호주_Glucoamylase_원문

번역문:

첨부 4. 호주_Glucoamylase_번역문

시행일

2019. 7. 25

* Glucoamylse : (이명: Amyloglucosidase 아밀로글루코시다아제) Aspergillus niger 및 그 변종, Aspergillus oryzae 및 그 변종, Rhizopus oryzae 및 그 변종, Talaromyces emersonii의 글루코아밀라아제 유전자를 삽입한 Aspergillus niger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로 녹말이나 글리코겐 등의 포도당 사슬을 끝에서부터 차례로 분해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7. 25)'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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