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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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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2019

일본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5. 30)

조회3061

일본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아래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유형

육류

어류·갑각류

유제품, 알 및 천연 꿀

식용 채소 및 과일과 견과류

곡물 등

Glucan*

(글루칸, 효모유래)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육류, 어류 등 식품원료에 Glucan(글루칸, 효모유래)* 잔류허용기준 면제대상*으로 추가하였음

국내에서 해당물질은 현재 면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국으로 해당물질이 잔류하는 식품유형에 대한 수출 시 제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출이 용이해짐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7. 일본_Glucan_원문

번역문:

첨부 8. 일본_Glucan_번역문

시행일

2019. 5. 30

* Glucan : 효모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글루코스(포도당)의 결합으로 유래된 다당류이며 항진균제의 약물표적임.

* 잔류허용기준 면제대상 : 국내에서는  「농약관리법」상 사용・등록된 농약 및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에 함유된 유효성분 중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을 면제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일본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5. 30)'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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