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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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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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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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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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amocarb * (프로파모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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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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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국내 식품유형 소스류에 해당하는 토마토페이스트 중 Propamocarb (프로파모카브)의 최대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였음 국내에서는 소스류(가공식품)에 대하여 해당 잔류농약의 최대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원료식품의 잔류허용기준 범위이내에서 잔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식품을 해당국으로 수출 시 유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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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5. 미국_Propamocarb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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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6. 미국_Propamocarb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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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12. 5 |
* Propamocarb : 살균제로써 국내에는 토마토를 비롯한 총 41개 식품에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있음.
*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적용 : 가공식품에 잔류한 농약에 대하여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원료식품의 잔류허용기준 범위이내에서 잔류를 허용할 수 있음. 즉, 원료의 함량에 따라 원료 농산물 및 축산물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함. 참고로, 토마토 중 농약잔류 허용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2_02_01.jsp?food_code=ap106070001&s_option=KR&s_typ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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