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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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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2020

미국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12. 05)

조회3137

미국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소스류

 

- Propamocarb *

(프로파모카브)

 

 

5.0 m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국내 식품유형 소스류에 해당하는 토마토페이스트 중 Propamocarb

(프로파모카브)의 최대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였음

국내에서는 소스류(가공식품)에 대하여 해당 잔류농약의 최대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원료식품의 잔류허용기준 범위이내에서 잔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식품을 해당국으로 수출 시 유의하여야 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5. 미국_Propamocarb_원문

번역문:

첨부 6. 미국_Propamocarb_번역문

시행일

2019. 12. 5

* Propamocarb : 살균제로써 국내에는 토마토를 비롯한 총 41개 식품에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있음.

*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적용 : 가공식품에 잔류한 농약에 대하여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원료식품의 잔류허용기준 범위이내에서 잔류를 허용할 수 있음. , 원료의 함량에 따라 원료 농산물 및 축산물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함. 참고로, 토마토 중 농약잔류 허용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2_02_01.jsp?food_code=ap106070001&s_option=KR&s_typ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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