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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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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2020

일본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15)

조회2758

일본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기타음료 등

 

주류

과실주

(포도주)

- Dimethyl dicarbonate*

(디메틸카보네이트)

 

 

0.25 g/kg

 

 

 

 

 

 

0.25 g/kg

(0.20 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음료류와 주류 중 과실주에 Dimethyl dicarbonate(디메틸디카보네이트)의 사용을 허가하였음.

국내에서는 해당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이 없으나 수출용 해당 식품유형의 제조에 사용이 가능하게 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7. 일본_Dimethyl dicarbonate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8. 일본_Dimethyl dicarbonate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1. 15

* Dimethyl dicarbonate : Dimethyl pyrocarbonate 또는 DMDC라고도 하며 주로 음료류에 보존제로 사용됨. CODEX에서는 탄산음료, , 스포츠, 이온음료, 과실주 등 식품에 200 mg/kg ~ 250 mg/kg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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