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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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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2020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21)

조회2134

캐나다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빵류

면류

생면

숙면

건면

 

- Glucose oxidase*

(글루코오스산화효소: Aspergillus niger J39유래)

 

 

GMP*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Aspergillus niger J39유래 Glucose oxidase(글루코오스산화효소)를 빵류와 파스타 등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는 빵류 및 면류를 비롯한 다양한 식품에 효소제로써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효소를 사용하여 제조한 빵류 및 면류의 수출이 용이해짐.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1. 캐나다_Glucose oxidase from Aspergillus niger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12. 캐나다_Glucose oxidase from Aspergillus niger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1. 21

* Glucose oxidase : Aspergillus niger 및 그 변종, Penicillium chrysogenum 및 그 변종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로써 글루코오스의 과산화수소 및 D- 글루코노-δ-락톤으로의 산화를 촉매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21)'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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