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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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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2020

호주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3.2)

조회2480

호주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모든 식품(동물성 제외)

- Glufosinate(ammonium)*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

0.1 m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농약 중 제초제인 Glufosinate(ammonium)(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의 최대잔류허용량을 추가 개정하였음.

국내에서 해당 농약은 농산물 총 83종에 잔류허용기준 범위 0.05~3.0 mg/kg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국내에서 호주의 잔류기준보다 높게 관리가 되고 있는 대두, 면화씨, 유채(카놀라)씨 등을 원재료로 생산된 식용유지 및 유지를 함유한 식품 등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주의를 요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3. 호주_Glufosinate(ammonium)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14. 호주_Glufosinate(ammonium)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3. 2

* Glufosinate(ammonium) : 식물성 글루타민합성효소의 활동을 억제하여 암모니아 대사를 저해하고 암모니아를 고농도로 생성하여 광합성을 차단하는 과정을 통하여 제초제 역할을 하는 농약임. https://www.foodsafetykorea.go.kr/residue/prd/mrls/list.do?menuKey=1&subMenuKey=161에서 국내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

'호주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3.2)'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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