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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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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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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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동물성 제외) |
- Glufosinate(ammonium)*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 |
0.1 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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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농약 중 제초제인 Glufosinate(ammonium)(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의 최대잔류허용량을 추가 개정하였음. 국내에서 해당 농약은 농산물 총 83종에 잔류허용기준 범위 0.05~3.0 mg/kg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국내에서 호주의 잔류기준보다 높게 관리가 되고 있는 대두, 면화씨, 유채(카놀라)씨 등을 원재료로 생산된 식용유지 및 유지를 함유한 식품 등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주의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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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13. 호주_Glufosinate(ammonium)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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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14. 호주_Glufosinate(ammonium)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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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0. 3. 2 |
* Glufosinate(ammonium) : 식물성 글루타민합성효소의 활동을 억제하여 암모니아 대사를 저해하고 암모니아를 고농도로 생성하여 광합성을 차단하는 과정을 통하여 제초제 역할을 하는 농약임. https://www.foodsafetykorea.go.kr/residue/prd/mrls/list.do?menuKey=1&subMenuKey=161에서 국내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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