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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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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2020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4.15)

조회2143

캐나다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당류가공품

제과

빵류

- Invertase(이베르타아제)*

-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Aspergillus fijiensis, Aspergillus japonicus invertase유래 invertase를 프락토오리고당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Saccharomyces sp. 유래 invertase크림과 같은 필링을 함유하는 제과류와 빵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번 개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허가된 효소제는 유래에 따른 구분없이 현재 국내에서는 해당 식품유형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국의 식품유형에 허용된 효소제 사용에 주의를 요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캐나다_Invertase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캐나다_Invertase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3. 30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유크림류

맥주

아이스크림믹스류

Potassium Phosphate, Dibasic(제이인산칼륨)*

총첨가 인산염 0.05% 미만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Potassium phosphate, dibasic을 유크림류, 맥주, 아이스크림믹스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현재 국내에서는 개정에서 사용이 확대된 해당 물질을 해당 식품에 사용이 가능함으로 수출이 용이하여짐. 다만, 유크림류의 경우, 사용량에 주의를 하여야 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5. 캐나다_Potassium phosphate, dibasic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6. 캐나다_Potassium phosphate, dibasic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4. 8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빵류

밀가루류

- Phospholipase*

(Aspergillus oryzae AT969유래 포스포리파아제)

-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Aspergillus oryzae AT969유래 Phospholipase를 밀가루류와 빵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음.

이번 개정에서 해당 식품유형에 허용한 포스포리파아제는 국내에서는 사용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와 해당국 모두에서 해당 식품유형에 Aspergillus niger유래 포스포리파아제의 사용이 가능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7. 캐나다_Phospholipase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8. 캐나다_Phospholipase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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