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4.14)
조회2439
대만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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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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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유형 |
Mogroside(Luohanguo, Monk Fruit) extract* (나한과 추출물) |
G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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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Mogroside(Luohanguo, Monk Fruit) extract를 필요한 모든 식품유형에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국내에서는 나한과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식품첨가물 공전에는 Natural Flavoring substance(천연향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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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15. 대만_Mogroside extract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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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16. 대만_Mogroside extract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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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0. 4. 14 |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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