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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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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2020

대만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4.14)

조회2439

대만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모든 식품유형

Mogroside(Luohanguo, Monk Fruit) extract*

(나한과 추출물)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Mogroside(Luohanguo, Monk Fruit) extract를 필요한 모든 식품유형에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국내에서는 나한과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식품첨가물 공전에는 Natural Flavoring substance(천연향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5. 대만_Mogroside extract_원문

번역문:

첨부 16. 대만_Mogroside extract_번역문

시행일

2020. 4. 14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대만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4.14)'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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