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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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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2020

EU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7.21)

조회2866

EU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빵류

시리얼류

과자

두유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캔디류

Xylo-oligosaccharides*

(자일로올리고당)

 

 

14 g/kg

14 g/kg

14 g/kg

3.5 g/kg

30 g/kg

30 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신소재식품인 Xylo-oligosaccharides(자일로올리고당)을 식빵, 아침식사용 시리얼, 비스킷, 콩 음료, 과일 및 채소 제품, 추잉껌을 제외한 초콜릿 과자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 해당물질은 식품유형 올리고당에 해당하나, 해당물질의 기준규격이 국내와 상이함으로 해당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에 사용시에는 해당국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5. EU_Xylo-oligosaccharides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6. EU_Xylo-oligosaccharides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7. 21


* Xylo-oligosaccharide : EU 신소재식품으로써 자일로올리고당은 옥수수 속대(Zea mays subsp. mays)에서 얻은 자일로올리고당(XOS)의 혼합물로 Trichoderma reesei의 자일라나아제에 의한 가수분해 후 정제 과정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XOS 함량이 시럽, 분말 형태에 따라 70~95% 이상임(해당물질의 기준규격 확인 : (EU) 2018/164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8R1648&from=EN). 국내에서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자일로올리고당은 식품유형 올리고당에 해당하며 당질원료를 이용하여 당 분자가 직쇄 또는 분지 결합되도록 효소를 작용시켜 얻은 당액이나 이를 여과, 정제, 농축한 액상 또는 분말상의 것으로 자일로올리고당의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함.

* Novel food : EU에서 신소재 식품에 대한 관련 규정 발효 전인 1997. 5. 15 이전에는 섭취근거 자료가 많지 않으며 새롭게 개발되거나 새로운 기술과 생산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식품 또는 EU 이외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섭취되어져 온 식품 등이 해당되며, 신규 식품의 시판 전 허가가 필요함. 신소재 식품의 예로 비타민 K (메나 퀴논) 또는 기존 식품 추출물 (Euphausia superba의 인지질이 풍부한 남극 크릴 기름), 3국 농산물 (치아 종자, 노니 과일 주스) 또는 새로운 생산품에서 추출한 식품 프로세스 (자외선 처리 식품 (우유, , 버섯 및 효모)등이 있음.

'EU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7.21)'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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