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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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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2020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8.31)

조회2377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소스류

과자

- Rosemary extract

(로즈마리추출물)

-

 

100 ppm

50 ppm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개정 전 건조육, 기타동물성유지 등에 한하여 항산화제로써 Rosemary extract(로즈마리추출물) 사용이 가능했던 것을 소스류 및 과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음.

현재 국내에서는 로즈마리 원물은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으나, 식품첨가물로써 로즈마리추출물에 대한 사용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첨가물을 싱가포르 수출용 식품 제조에 사용할 시에는 해당국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후

사용기준

모든 식품

 

- lutein

(루테인)

lutein esters from Tagetes erecta*

(마리골드색소)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착색료로 쓰이는 lutein(루테인)의 유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원재료를 정확히 하였음.

국내에서도 일부 식품유형을 제외하고 lutein esters from Tagetes erecta(마리골드색소)를 착색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착색제를 사용한 식품의 수출이 더욱 용이하여짐.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캔디류

 

Acesulfame-K

(아세설팜칼륨)

 

Sucralose

(수크랄로스)

Saccharin

(사카린나트륨)

Cyclamate

(사이클라메이트)

Neotame

(네오탐)

Steviol glycosides

(스테비올배당체)

 

500 ppm

 

 

1000 ppm

 

500 ppm

 

500 ppm

 

32 ppm

 

700 ppm

500~1000 ppm (캔디 제형 종류에 따라 상이)

 

1800 ppm

 

-

 

-

 

-

 

-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캔디류에 사용할 수 있는 감미료*의 기준을 개정하였는데, 개정 전에는 캔디의 제형,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각 감미료의 사용기준이 동일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캔디의 제형 및 종류에 따라 해당 감미료의 사용기준이 상이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감미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

국내에서는 캔디류에 Saccharin(사카린)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고, 딱딱한 캔디류에 사용할 수 있는 Acesulfame-K(아세설팜칼륨) 사용기준이 싱가포르의 기준보다 높으므로 수출목적으로 해당 식품유형 제조 시 해당 감미료의 사용에 주의를 요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 싱가포르_Rosemary extract 등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2. 싱가포르_Rosemary extract 등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8. 31

* lutein esters from Tagetes erecta : 마리골드(Tagetes erecta WILLD.)의 꽃을 유기용제인 헥산으로 추출하여 얻어진 색소로서 카로티노이드계의 루테인(lutein) 및 그 디팔미테이트(lutein dipalmitate)를 주성분으로 하며, 국내에서는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에 사용할 수 없음.

* 감미료 :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국내에서는 캔디류에 Acesulfame-K(1.0g/kg 이하) Saccharin(0.5 g/kg 이하)의 사용기준이 있으나, Sucralose, Cyclamate, Neotame, Steviol glycosides의 사용기준은 없음.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8.31)'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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