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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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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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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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류 과자 |
- Rosemary extract (로즈마리추출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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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ppm 50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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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개정 전 건조육, 기타동물성유지 등에 한하여 항산화제로써 Rosemary extract(로즈마리추출물) 사용이 가능했던 것을 소스류 및 과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음. 현재 국내에서는 로즈마리 원물은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으나, 식품첨가물로써 로즈마리추출물에 대한 사용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첨가물을 싱가포르 수출용 식품 제조에 사용할 시에는 해당국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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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후 |
사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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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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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tein (루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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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tein esters from Tagetes erecta* (마리골드색소) |
G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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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착색료로 쓰이는 lutein(루테인)의 유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원재료를 정확히 하였음. 국내에서도 일부 식품유형을 제외하고 lutein esters from Tagetes erecta(마리골드색소)를 착색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착색제를 사용한 식품의 수출이 더욱 용이하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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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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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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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sulfame-K (아세설팜칼륨)
Sucralose (수크랄로스) Saccharin (사카린나트륨) Cyclamate (사이클라메이트) Neotame (네오탐) Steviol glycosides (스테비올배당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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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ppm
1000 ppm
500 ppm
500 ppm
32 ppm
700 ppm |
500~1000 ppm (캔디 제형 종류에 따라 상이)
18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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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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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캔디류에 사용할 수 있는 감미료*의 기준을 개정하였는데, 개정 전에는 캔디의 제형,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각 감미료의 사용기준이 동일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캔디의 제형 및 종류에 따라 해당 감미료의 사용기준이 상이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감미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 국내에서는 캔디류에 Saccharin(사카린)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고, 딱딱한 캔디류에 사용할 수 있는 Acesulfame-K(아세설팜칼륨) 사용기준이 싱가포르의 기준보다 높으므로 수출목적으로 해당 식품유형 제조 시 해당 감미료의 사용에 주의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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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1. 싱가포르_Rosemary extract 등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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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2. 싱가포르_Rosemary extract 등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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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0. 8. 31 |
* lutein esters from Tagetes erecta : 마리골드(Tagetes erecta WILLD.)의 꽃을 유기용제인 헥산으로 추출하여 얻어진 색소로서 카로티노이드계의 루테인(lutein) 및 그 디팔미테이트(lutein dipalmitate)를 주성분으로 하며, 국내에서는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에 사용할 수 없음.
* 감미료 :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국내에서는 캔디류에 Acesulfame-K(1.0g/kg 이하) 및 Saccharin(0.5 g/kg 이하)의 사용기준이 있으나, Sucralose, Cyclamate, Neotame, Steviol glycosides의 사용기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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