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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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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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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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류 건면 |
- dl-tartaric acid (dl-주석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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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g/kg 2.0 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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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산도조절제로써 dl-tartaric acid(dl-주석산) 사용을 개정 전 반죽, 튀김가루, 유탕면 등에 국한하던 것을 절임채소와 당면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음. 현재 국내에서는 dl-tartaric acid(dl-주석산)를 산도조절제로써 해당 식품유형에 GMP*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물질을 첨가하여 제조한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 시에는 해당국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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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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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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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rose fatty acid ester* (자당지방산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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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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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조제유, 크림 등에 유화제로써 Sucrose fatty acid ester(자당지방산에스테르)를 허용하던 것을 발효유에도 사용을 확대하였음. 현재 국내에서는 Sucrose fatty acid ester를 해당 식품유형에 사용은 가능하나 유화제 기능을 목적으로 GMP*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물질을 첨가하여 제조한 발효유류를 중국으로 수출 시에는 해당국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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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3. 중국_dl-tartaric acid 등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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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4. 중국_dl-tartaric acid 등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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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0. 8. 14 |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 Sucrose fatty acid ester : 이명은 Sucrose fatty acid esters, Sucrose acetate isobutyrate으로 지방산과 자당의 에스테르 및 자당초산이소낙산 에스테르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화제 및 껌기초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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