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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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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2020

중국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8.14)

조회2240

 

중국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절임류

건면

- dl-tartaric acid

(dl-주석산)

-

 

3.0 g/kg

2.0 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산도조절제로써 dl-tartaric acid(dl-주석산) 사용을 개정 전 반죽, 튀김가루, 유탕면 등에 국한하던 것을 절임채소와 당면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음.

현재 국내에서는 dl-tartaric acid(dl-주석산)를 산도조절제로써 해당 식품유형에 GMP*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물질을 첨가하여 제조한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 시에는 해당국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발효유류

 

- Sucrose fatty acid ester*

(자당지방산에스테르)

 

1.5 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조제유, 크림 등에 유화제로써 Sucrose fatty acid ester(자당지방산에스테르)허용하던 것을 발효유에도 사용을 확대하였음.

현재 국내에서는 Sucrose fatty acid ester를 해당 식품유형에 사용은 가능하나 유화제 기능을 목적으로 GMP*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물질을 첨가하여 제조한 발효유류를 중국으로 수출 시에는 해당국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중국_dl-tartaric acid 등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중국_dl-tartaric acid 등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8. 14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 Sucrose fatty acid ester : 이명은 Sucrose fatty acid esters, Sucrose acetate isobutyrate으로 지방산과 자당의 에스테르 및 자당초산이소낙산 에스테르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화제 및 껌기초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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