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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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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2020

인도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8.7)

조회2360


인도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식초

- Lead

()

-

0.01 ppm

식초

코코아분말

Copper

(구리)

0.01 ppm

70 ppm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개정 전 식품유형별로 해당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을 구분하였던 것을 중금속별로 재정리하고 식초, 코코아분말 등에 lead(), copper(구리)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였음.

현재 국내에서는 식초와 코코아분말에 해당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이 없으므로 인도로 해당 식품유형 수출 시 주의가 필요함.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향신료가공품

- Total Aflatoxin*

(총아플라톡신)

Aflatoxin 30 μg/kg

- Total Aflatoxin 30 μg/kg

전분류

밀가루류

시리얼류

기타농산물가공품류

찐쌀

향신료가공품

Aflatoxin B1

(아플라톡신 B1)

10 μg/kg

10 μg/kg

10 μg/kg

10 μg/kg

10 μg/kg

15 μ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향신료가공품 중 Aflatoxin(아플라톡신)의 기준을 Total Aflatoxin(총 아플라톡신)으로 변경하여 해당 기준의 정확성을 부여하였고, 곡류 및 곡류가공품과 향신료/향신료믹스에 대하여 Aflatoxin B1(아플라톡신 B1)의 기준을 신설하였음.

현재 국내에서는 식물성원료* 및 영아용 식품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에 Total aflatoxin(총 아플라톡신: B1, B2, G1 G2의 합) 15.0 μg/kg 이하(, B110.0 이하여야 함)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식품유형 수출 시 용이하여짐.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5. 인도_유해물질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6. 인도_유해물질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8. 7

* Aflatoxin : 토양에서 자라며 식물, 건초, 곡물의 부패를 일으키는 특정 곰팡이 Aspergillus flavus, Aspergillus parasotocus에 의해서 생성되는 발암성을 나타내는 독성물질로 견과류, 곡물, 향신료 등을 부적절하게 장기간 저장할 때 발견됨. Aflatoxin B1이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짐.

* 식물성원료 : 식품공전 제1. 총칙 4. 식품원료 분류 1) 식물성 원료의 조류를 제외한 것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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