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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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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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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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 |
- Lead (납) |
- |
0.01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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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 코코아분말 |
Copper (구리) |
0.01 ppm 70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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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개정 전 식품유형별로 해당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을 구분하였던 것을 중금속별로 재정리하고 식초, 코코아분말 등에 lead(납), copper(구리)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였음. 현재 국내에서는 식초와 코코아분말에 해당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이 없으므로 인도로 해당 식품유형 수출 시 주의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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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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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신료가공품 |
- Total Aflatoxin* (총아플라톡신) |
Aflatoxin 30 μg/kg |
- Total Aflatoxin 30 μ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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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류 밀가루류 시리얼류 기타농산물가공품류 찐쌀 향신료가공품 |
Aflatoxin B1 (아플라톡신 B1) |
10 μg/kg 10 μg/kg 10 μg/kg 10 μg/kg 10 μg/kg 15 μ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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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향신료가공품 중 Aflatoxin(아플라톡신)의 기준을 Total Aflatoxin(총 아플라톡신)으로 변경하여 해당 기준의 정확성을 부여하였고, 곡류 및 곡류가공품과 향신료/향신료믹스에 대하여 Aflatoxin B1(아플라톡신 B1)의 기준을 신설하였음. 현재 국내에서는 식물성원료* 및 영아용 식품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에 Total aflatoxin(총 아플라톡신: B1, B2, G1 및 G2의 합) 15.0 μg/kg 이하(단, B1은 10.0 이하여야 함)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식품유형 수출 시 용이하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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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5. 인도_유해물질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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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6. 인도_유해물질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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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0. 8. 7 |
* Aflatoxin : 토양에서 자라며 식물, 건초, 곡물의 부패를 일으키는 특정 곰팡이 Aspergillus flavus, Aspergillus parasotocus에 의해서 생성되는 발암성을 나타내는 독성물질로 견과류, 곡물, 향신료 등을 부적절하게 장기간 저장할 때 발견됨. Aflatoxin 중 B1이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짐.
* 식물성원료 : 식품공전 제1. 총칙 4. 식품원료 분류 1) 식물성 원료의 조류를 제외한 것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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