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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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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2020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조회2062


캐나다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맥주

 

Acid prolyl endopentidase from Aspergillus niger GEP

(Aspergillus niger GEP 유래 프로테아제)*

-

 

-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단백질 가수분해효소인 Aspergillus niger GEP 유래 Acid prolyl endopentidase를 맥주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세균성 프로테아제에는 해당 세균 유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국 수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 캐나다_Acid prolyl endopentidase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2. 캐나다_Acid prolyl endopentidase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10. 9

* Protease : 국내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세균성 프로테아제는 프로테아제(세균성) : Bacillus subtilis 및 그 변종, Bacillus licheniformis 및 그 변종, Bacillus stearothermophilus 및 그 변종, Bacillus amyloliquefaciens 및 그 변종의 배양물 유래에 한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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