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조회2062
캐나다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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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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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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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 prolyl endopentidase from Aspergillus niger GEP (Aspergillus niger GEP 유래 프로테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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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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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단백질 가수분해효소인 Aspergillus niger GEP 유래 Acid prolyl endopentidase를 맥주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세균성 프로테아제에는 해당 세균 유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국 수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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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1. 캐나다_Acid prolyl endopentidase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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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2. 캐나다_Acid prolyl endopentidase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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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0. 10. 9 |
* Protease : 국내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세균성 프로테아제는 프로테아제(세균성) : Bacillus subtilis 및 그 변종, Bacillus licheniformis 및 그 변종, Bacillus stearothermophilus 및 그 변종, Bacillus amyloliquefaciens 및 그 변종의 배양물 유래에 한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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