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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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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2020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조회2106


인도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과자

캔디류

Liquid paraffin*

(유동파라핀)

-

 

- GMP*

-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Liquid paraffin을 제과류, 하드 및 소프트캔디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해당국 수출용으로 국내에서 제조되는 과자 또는 캔디류에 한하여 해당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국내 해당 식품유형에는 사용기준이 없음).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빵류

 

 

Sorbitan esters of fatty acids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

- 10,000 m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크래커, 베이커리, 빵고물 등 빵류에 해당하는 식품유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 해당 식품유형에 사용을 금하고 있지 않아 사용은 가능하나, 해당국과 사용기준이 상이함으로 주의를 요함.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과자

전분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Paprika oleoresins

(파프리카추출색소)

Curmumin/Turmeric

(삼황색소, 울금색소)

 

-

GMP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감자, 곡물, 밀가루 및 전분 기반 스낵에 Paprika oleoresins, Curcumin/Turmeric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도 과자, 전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로 해당 물질을 첨가한 제품의 수출이 용이하여짐.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인도_Sorbitan esters of fatty acids 등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인도_Sorbitan esters of fatty acids 등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10. 9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 Liquid paraffin : 유동파라핀은 이형제 또는 피막제의 용도로 빵류0.15% 이하(이형제: 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가 용기에 붙는 것을 방지하여 분리하기 쉽게 하는 식품첨가물로서), 캡슐류0.6% 이하(이형제로서), 건조과일류, 건조채소류0.02% 이하(이형제로서), 과일류채소류(표피의 피막제: 식품의 표면에 광택을 내거나 보호막을 형성하는 식품첨가물로서)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 Sorbitan esters of fatty acid : 지방산과 소르비탄의 에스테르 결합물로 유화제 또는 껌기초제로 사용되며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수준으로 사용가능함.

* Paprika oleoresins : 파프리카(Capsicum annum Linné)의 과실을 유기용제(향신료올레오레진류의 추출용매)로 추출하여 얻어진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로 착색제로 사용가능하나, 천연식품, 다류, 커피, 고춧가루,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조미고추, 식초 및 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한 향신료가공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

* Curcumin : 심황(일반명: Tumeric, 학명: Curcuma longa Linné)의 건조 근경을 에탄올, 유지 또는 유기용제(향신료 올레오레진류의 추출용매)로 추출하여 얻어진 색소로 curcumin이 주요 성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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